친권포기 등 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양육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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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 등 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양육권,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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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포기 등 포기각서 효력 있을까? (양육권, 양육비 등)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의 주요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방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간 편의로 이혼소송을 거치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협의를 할 수 있는데요. 비록 그 효력을 위해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이후 포기를 번복으로 다시금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양측의 협의사항에 대한 법적효력을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협의조항에 대한 법적효력 발휘를 위해 조정이혼으로써 조정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포기는 쉽게 인정되지 않아

우선 친권포기는 당사자의 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을 신청하면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일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자는 추후 상대방의 변경청구도 가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양육비나 면접교섭권의 포기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역시도 추후 상대방의 변경청구로 번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법원은 쉽게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면접교섭권 역시 비양육친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로서 협의이혼 과정에서 포기하였어도 번복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 조건으로 유리한 재산분할하였다면?

한편 이혼 이후의 편의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이혼 이후 제기된 양육비청구소송은 달리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갈음하여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협의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한 조항이 없어도 실제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여질 정도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면 추후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제기하는 양육비청구소송은 방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양육비 포기에 각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양육친의 실직이나 질병 등 자녀양육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아 양육비를 다시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 포기 효력 발휘하려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구체화하여 협의를 마쳤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막연히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라는 의사만으로는 성질상 포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이후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게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명확히 하려면 '조정이혼'으로

협의이혼은 부부간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수 있게 하지만 그만큼 이혼 이후 번복이나 여러 법적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소송은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면 '조정이혼'을 통해 양측의 합의사항을 조정조서로 작성하고 법적효력을 발휘시키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조정조서에는 양측의 재산분할과 관련한 사항을 세부적인 조항으로 기재하고, 추후 일체 번복이 불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연금비율을 0으로 명시하여 뒤늦게 발생하는 노령연금이나 퇴직연금 관련 분쟁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측이 '포기'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시 번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포기한 권리에 대해 다시금 상대방이 이를 문제삼아 법적소송을 제기해오는 경우라면 정당한 방어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각자의 개별상황에 대한 법적판단이 필요하므로 이혼전문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 이후 발생하는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등 이혼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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