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가정법원에서는 혼인관계의 '유책주의'를 인정하여,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때라면 상대배우자를 설득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하여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으로써 이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라면 이혼을 허용해주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사유가 있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혼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 기각돼
원고와 피고는 2010년에 혼인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크고 작은 갈등으로 2011년경 부부상담을 받기도 하고, 결국 2013년경에는 이혼소송을 준비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원고는 2016년경 집을 나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종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오히려 원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2017년경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혼인관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별거하며 생활하였는데, 2019년 9월경 원고는 다시한번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번째 이혼소송에도 원고의 청구 기각한 원심
원고가 제기한 두번째 이혼소송에서 원심은, 원고가 종전 이혼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로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피고와의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위 판결이 선고된 후 2년 만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바라면서 이혼의사가 절대로 없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다시 배척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었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상과 설득으로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현저하였던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 오해한 원심판결 파기되어야
원고와 피고는 종전 이혼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에도 5년째 별거 중이고 쌍방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계속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원고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토로함에도 원고가 먼저 가출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비난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라는 요구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또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의 의지가 있고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오고 있는데, 오히려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성장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 및 이혼소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는 점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분쟁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그 혼인관계의 유지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므1XXXX).

배우자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한쪽이 유책배우자라면 더욱 그러한데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러한 혼인의 유지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오히려 부모의 극심한 분쟁상황에 자녀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역시도 충분히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려면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경우라면 이혼이 자녀양육과 생활보장에 큰 악영향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한 이혼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며,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의 친권양육권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과 관련한 분쟁을 신중하게 접근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종로, 마포, 광화문, 목동 등 이혼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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