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익배당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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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익배당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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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익배당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백종빈 변호사

1. 들어가며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서 배당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을 부정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후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사건(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263574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 사실

 

(1)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106,000(보통주)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 이후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 찬성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사건 우선주’)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이미 발행된 보통주 106,000주 중 31,800주를 이 사건 우선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회사의 정관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피고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기명식 이익배당 우선주식이고, 발행하는 우선주식의 수는 31,800주로 한다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1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당기순이익 중 106,000분의 1을 우선적으로 현금으로 배당받고,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정기주주총회(결산승인의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당해 회계연도에 당기순이익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정기주주총회ㅗ(경산승인의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때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4) 2018년과 2019년에 개최된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익배당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잉여금처분계산서가 승인되자, 회사는 이를 이유로 에게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5) 회사를 상대로 이익배당과 관련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한 이익배당청구권이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결의에 의하여 비로소 그 내용이 확정되는 권리에 불과함을 전제로, 회사의 2018년과 2019년에 개최된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에게 2017년 및 2018년 회계연도 관련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법원의 판단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 관련법리

 

(1) 2011년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유형이 확대됨에 따라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상법 제344조 제1).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발행하고자 하는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하고, 특히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2, 33조의2 1).

 

(2)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의 권리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됨으로써 이익배당이 확정될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53792 판결 등 참조).

 

다만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을 산정하는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경영판단에 따라 배당금 지급 여부나 시기, 배당금액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거나 정관과 달리 이익배당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주주에게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이 사건의 경우

 

회사의 정관은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한 배당의무를 명시하면서 배당금 지급조건 및 배당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가 승인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확정되기만 하면 이 사건 우선주에 관하여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배당금액이 곧바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우선주의 주주인 에게는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결의가 있는 때에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정관 규정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회사의 2018년 및 2019년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게 2017년 및 2018년 회계연도 관련 이익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마치며

 

대법원에서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최초로 판시한 사례로서 주주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강화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결의 없이 예외적인 이익배당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할 구체적인 기준(배당의무, 배당액 산정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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