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甲 보이스피싱 범죄로 체포되면서 소지하고 있던 현금 일체가 압수되었는데, 甲이 일부 범죄사실로만 공소가 제기된 경우 ① 법원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과 상관없이 현금 일체를 몰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현금만 몰수할 수 있을까요.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후자(②)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판결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에서 '공모'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에 법원의 유죄 판단 기준과 함께 위 몰수의 범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초사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이 2021. 10. 6. 이 사건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본인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검사이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소명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10. 7. 전화로 ‘현금 흐름을 알아야 한다, 현금 2억 원을 가지고 J은행 지점 앞으로 가서 수사관에게 넘겨라’라는 취지로 말하였습니다.
(2) 피해자는 성명불상자의 위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같은 날 13:44경 J은행 지점 인근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으로 가 그 곳에서 위 여행용 가방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C에게 전달하였습니다.
(3) C는 위 여행용 가방을 들고 지하철 서울숲역 1번 출구 앞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동대입구역에서 내려 지하철 화장실로 들어가 자기 몫으로 250만 원을 챙겼습니다. C는 같은 날 14:18경 동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남은 돈이 담긴 여행용 가망을 전달하였습니다.
(4) 피고인 B는 위 돈을 전달받기 앞서, 피고인들이 대화자로 참여하는 위챗 대화방 ‘K’에서 ‘L’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M’으로부터 ‘전달장소 : 동대입구 1번 출구, 금액 : 1억 9600만, 시간 : 2시, 암호: N부장님 부탁드로 왔슴니다’라는 문자와 C의 사진을 전송 받았고, 위 돈을 전달받기 전 피고인 A으로부터 개인 위책 대화로 ‘큰 금액이야, 잘 지켜봐’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5) 피고인 B는 C로부터 전달받은 여행용 가방을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중구 O, P호으로 가져갔습니다.
(6)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챗으로 피고인 A와 ‘보면서 세어도 문제 없지, 39묶음 5만은 조금 이따 사무실로 가져갈게’, ‘얼마야’, ‘1억 9600’, ‘11305 + 870 + 19600 – 20000 =11775“등의 문자대화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경에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장소는 바꾸는게 좋을 거 같아, 요즘 동국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라거나 이후 ’사람 봤어? 좀 지켜봐‘라거나 피고인 B는 ’좀 지켜본 후에 받았어‘라는 문자대화를 하였습니다.
(7) 피고인 B는 2021. 10. 11.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우 ㅣ주거지에 고무줄로 수 개의 묶음으로 묶여 검정색 비닐봉투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5만원권 및 1만원권) 합계 1억 3,630만원(증 제1, 2호)과 여행용 가방(증 제3호)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8) 피고인 A는 같은 날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위 차량에서 파우치에 있던 현금 (5만원권, 1만원권, 5,000원권, 1,000원권) 합계 336만 7,000원(증 제5내지8호)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3. 사기죄의 성부
가. 피고인들 주장 - 공모사실 및 편취 고의 부정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A, B가 ’환전업‘의 일환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달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1) 원심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현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거나 실제로 전달하면서 위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았았으면서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위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편취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에게 속아 C에게 현금을 전닳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챗 ’K’대화방에서 ‘L’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M’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장소, 시간, 금액과 심지어 암호 그리고 전달자인 C의 사진을 전송받았으며 실제로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지시받은 방식으로 현금을 전달받았다. 피고인 A가 현금을 전달받기 전에 피고인 B에게 ‘큰 금액이니 잘 지켜봐’라고 주의를 환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C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현장에서 상대방의 신분, 돈의 출처 등을 설명받거나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증 내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현금을 전달받은 장소는 가게 등 일정한 장소가 아닌 지하철역 인근 노상이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C로부터 다시 현금을 전달받은 것은 분명한데 피고인들이 C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경위, 방식, 장소 등은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들이 현금을 수수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피해자의 현금전달이 있기 이전에 개설된 위챗 대화방 K에는 대화명 ‘Q’을 사용하는 피고인 B, 대화명 ‘R’을 사용하는 피고인 A, 대화명 ‘S’, ‘L’, ‘T’가 있었 다. 대화명 ‘S’, ‘L’, ‘T’는 모두 동일한 사람인 M이다. 위 대화방의 2021. 8. 4.부터 2021. 10. 8.까지의 대화를 살펴보면, ‘S’, ‘L’ 또는 피고인 A이 수 회에 걸쳐 피고인 B 등에게 ‘현금을 전달받는 장소, 시간, 금액, ○○○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로 고지하거나 지시하고, 전달자의 인상착의가 담긴 사진을 대화방에 게시하고, 피고인 B이 ‘알았다’ 또는 ‘가지고왔다’라고 대답하는 등 대화하고 있다. 여기서 ‘○○○이 보내서 왔다’는 일종의 암호인데, 보냈다는 사람이 ‘U부장, V팀장, W사장, X사장, Y 팀장, Z사장, AA실장, AB팀장, N부장, AC 팀장, AD실장’ 등 매우 다양하고 자격을 사칭하는 것들이며, 전달장소는 지하철 출구 앞 등이다.
이들 대화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은밀하게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수법에 관한 것인 점, 이들의 대화에 나타나는 현금전달 수법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 현금전달 방식인 점, 위 대화방에서 언급된 현금 중 하나인 이 사건 피해자의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한 피해금임이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다른 현금전달과 관련된 대화는 해당기간 동안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피고인들은 2021. 7. 15.경 ‘화장실이 어디 있고 어떤지, 일을 잘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라면서 지하철 명동역 7번 출구에서 AE면세점 명동점 11층까지 가는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위챗으로 ‘큰 금액이야, 잘 지켜봐’, ‘장소를 바꾸는 게 좋을 거 같아, 요즘 동국에서 너무 많이 받았어‘ 라고 대화를 나누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암호를 사용하거나, 피고인 A의 경우 핸드폰 2개, 핸드폰 1개에 유심칩 2개를 사용하는 등 미리 돈을 은밀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동선을 모색하고 은밀하게 전달받거나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여 실행하는 등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현금을 전달받거나 전달하였다.
④ 피고인들은 M이 고지 내지 지시하는 현금전달의 액수, 방식, 장소, 상대방 확인 방법 등이 불법적인 환전거래로서도 이례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M과의 문자대화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별도로 이의나 질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금전달자 선정이나 현금전달 방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⑤ 피고인 B은 M 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수 회 현금을 전달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현금전달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을 회피한 바 있다. 피고인 A 역시 자신이 위챗에서 ‘R’라는 대화명을 사용함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인한 바 있고 수 회 돈을 전달받았음에도 그 횟수가 1회라고 거짓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사용하던 2개의 휴대전화 중 1개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분실하였다는 것인데 통상 유심칩은 휴대전화에 끼워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휴대전화 1개에 유심칩 2개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실하였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피고인들은 M과의 문자대화에 의한 현금전달을 감추려는 태도를 보였다.
⑥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범행 방법이나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는 점, 피고인들이 M으로부터 고지 내지 지시받은 현금전달 방식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형적인 방식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들이 M과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들이 현금전달 방식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이나 수행 방식, 피고인들의 직업, 경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설령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어떤 방식으로 기망했는지 그 구체적 내용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M과의 문자대화에 따라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임을 인식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⑦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러한 범행 방식에 가담하는 자들은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현금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범행이 완성되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M과의 문자대화에 따라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K 대화방에서 M으로부터 고지 내지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받거나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의 현금전달 역시 위 공모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⑧ 피고인들의 수사기관과 당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M과 관련한 환전업무에 관한 진술은,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화폐에 대한 환전을 의뢰하고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화폐를 지급하여 환전을 하는지, 피고인들의 정확한 역할은 무엇인지, 환전된 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환전을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의뢰사실을 확인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성 없이 모호하게 진술하거나 일관성이 없는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전업무의 일환으로 C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몰수의 범위
가.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5 내지 10호를 각 몰수하였습니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1로부터 몰수된 물품 중 증 제5 내지 8호는 피고인 A의 개인 손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것으로서 ’범죄피해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제1심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2) 그러나 제1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몰수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의 여러 규정과 형법 제49조 등을 종합하면, 법원은 공소제기된 당해 피고인이 범한 부패범죄의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에서 공소제기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인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압수현금은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이므로, 부패재산몰수법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보이고 아직 특정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대법원의 판단 – 파기 환송
(1)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몰수 부분에 대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도8964 판결 등 참조).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원칙과 부패재산몰수법의 입법목적,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허용하는 범죄를 특정범죄로 한정하면서 피해자등에 대한 환부절차를 두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된다
(3) 이 사건의 경우
따라서 이 사건 압수현금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2가 취득한 현금이거나 그 현금의 처분에 의하여 얻은 현금으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이 사건 압수현금에 대하여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몰수가 허용된다.
그런데 원심은 공소제기 되지 않은 범죄사실이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2조 제3호각목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범죄피해재산’이 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압수현금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피고인 2로부터 이 사건 압수현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마치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광범위한 증거를 수집하여 공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면 공모나 편취의 범의를 부인해도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산은 부패재산에 해당하여 몰수되기 때문에 그 범위도 명확하게 결정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초기단계부터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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