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갑작스럽게 상간자소송피고가 되어 오신 분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과 상대가 유부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했는데 무슨 방법이 없냐고 하시는 분들로 나눠지죠.
“인터넷을 아무리 찾아봐도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사람들을 위한 글은 없더라고요.”
후자의 경우, 상담 오셔서 위와 같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의 기혼 여부를 알고 교제를 시작했던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해요.
보통은 원고 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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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부부의 결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사실 이런 상황은 상대의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사건의 난이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혼이라고 해서 난 믿었을 뿐이에요. 나도 피해자입니다!'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원고 측에서 여러분이 상대가 유부남(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진심으로 자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데요.
즉, 진심으로 미안해하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를 감액해야 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지금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고 있지 않다는 것, 또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도 있어요. 바로, 무조건 저자세로 나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고가 사실을 과장되게 부풀려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하죠.
'무조건 당신의 말이 맞으니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다가는 자칫 잘못했다가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또, 원고의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합니다. 고의와 과실의 정도가 상대에게 있음을 강조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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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위자료,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 방법!
우선은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감액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그 금액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면, 상간자소송피고인 여러분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에 대해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어요.
구상청구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죠. 이는 '연대책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연하게 발생한 채무'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원고가 여러분에게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3,000만 원 요구한 경우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 여러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상대(원고의 배우자)에게 이 3,000만 원에 대해 같이 부담하라는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즉, 일단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 대해 원고의 배우자에게 함께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처럼 부정행위에 대해 여러분이 혼자 다 책임지실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 금액이 소액이라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구상청구를 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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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인정하고도 위자료를 절반 감액한 상간자소송피고 A 씨의 사연 [성공사례]
의뢰인 A 씨와 직장동료 B 씨는 처음부터 특별한 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교류가 흐르게 된 것은 B 씨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한 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A 씨도 거리를 두었다고 해요. B 씨가 유부녀였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두 사람은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약 1년 간 교제를 했다고 해요. 물론, 그 기간에도 A 씨는 B 씨에게 수차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때마다 B 씨가 매달렸죠.
이후 몇 번의 이별 통보 후에 두 사람은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남편이 A 씨에게 약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명백했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죠. 따라서 저는 일단 A 씨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몇몇 과장되어있는 사실들을 바로잡아야 했는데요. 당시 원고는 자신의 추측에 근거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약 2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는 A 씨가 그동안 B 씨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서 원고 측 주장에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다고 반박했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B 씨가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점
2. 처음엔 A 씨도 연락을 일부러 피했다는 점
3. 당시 A 씨에겐 여자친구도 있었다는 점
4.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은 최근이라는 점
5.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봐도 위자료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점
6. 몇 번의 이별을 고해도 B 씨가 매달렸다는 점
그 결과, 위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저는 조정 과정에서 상간자소송피고인 A 씨가 지급할 수 있는 만큼의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는데요.
이렇게 조력한 결과, A 씨는 원고가 요구한 위자료를 절반 수준으로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다른 곳에 발설하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포함시킬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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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처럼 상간자소송에서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되, 여러 자료들을 활용해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감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비슷한 사건의 판결문을 이용해서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라는 것과 '부정행위라는 공동불법행위에서는 오히려 원고의 배우자에게 고의와 과실이 크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다면, 따로 문의 주세요.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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