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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이혼,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안이기에!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남편이 애를 쥐잡듯이 잡아요. 도와주세요.”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그분께서는 위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쥐잡듯이 잡는다며,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했지만 남편의 불같은 성격을 알기 때문에 상담을 먼저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셨늗네요. 안전하게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아들을 그 지옥 속에서 꺼내오고 싶다는 말도 하셨죠.

 

,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은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분들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아버님)은 괜찮으신가요?'라고 여쭤보면 눈물을 쏟아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들의 안전이 우선인 여러분들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안전하게 자녀아동학대이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담으려고 하니,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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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아동학대이혼,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자녀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가하고 있다면,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아도 말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 배우자가 바람피웠을 때 /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여러분을 유기했을 때 /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로부터 여러분의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를 3년 이상 알 수 없을 때 /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자녀아동학대이혼의 경우에는 이 중에서 마지막 항목에 해당되죠.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상대가 아이를 학대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또는 상처가 찍힌 사진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죠. 방임과 방치의 경우에는 아동학대임을 입증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가 아이에게 학대를 가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이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폭력적인 상대를 직접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 시간에 아이와 여러분의 심신을 보살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만 처리하고 그 외 시간은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배우자가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한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는 여러분에게 연락은 물론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이후 피해자 분리조치를 요구할 때 자녀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데요. 그리고 꼭 집을 나오시게 되더라도 자녀를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자녀아동학대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혼자 도망쳤다는 점은 양육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경찰 신고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전에 빠르게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접근금지명령이라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인데요.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과 동시에 형사고소도 진행해서 상대를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상대는 좀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감형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합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점을 이혼소송에서 이용하셔야 해요. 상대를 압박해서 빠르게 조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 상대가 자녀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요.

 

양육권을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대응책을 달리 구축해야 하는 만큼 정확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전문가에게 미리 상담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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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아동학대이혼을 해야 했던 딸바보 A 씨의 사연

  

의뢰인 A 씨가 아내 B 씨와 결혼한 것은 약 6년 전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막 4살이 된 딸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A 씨는 그 딸을 아주 소중히 대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딸바보가 바로 A 씨였죠.

 

 

하지만, B 씨는 육아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B 씨가 전업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A 씨가 퇴근 후에 모든 가사노동과 육아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딸에게 작은 상처들이 보였다고 해요. 이에 대해 B 씨에게 물어보았지만, 어디 놀다가 긁힌 게 아니겠냐는 말만 돌아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B 씨가 딸에게 폭언을 하고 꼬집는 등 학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딸을 불러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처음에 머뭇거리던 딸이 엄마가 자주 혼낸다는 말을 했다고 해요. 아빠한테 말하면 나쁜 어린이라며 다그치기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에 A 씨는 B 씨를 추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B 씨는 단순히 교육을 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식으로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딸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며 도움을 요청하셨죠.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B 씨의 학대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딸의 몸에 생긴 멍과 생채기를 사진으로 찍어 제출했어요.

 

동시에 B 씨가 훈육이었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제출해서, 훈육이라는 이유로 딸에게 학대를 가한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그리고 딸이 엄마가 혼내면서 머리를 쥐어박거나 꼬집었다고 이야기하는 동영상도 따로 찍어서 제출했죠. (병원 진단서도 함께 제출)

 

나아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증언을 확보해서, B 씨가 딸을 학대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해야 할 정도로 4살 아이에게 심각한 수준의 학대였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렇게 B 씨를 압박한 결과, A 씨는 B 씨와 빠르게 이혼하고 딸의 양육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딸에게는 엄마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B 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처럼, 자녀아동학대이혼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전문가와 빠르게 상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한 해결책을 찾고,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하루빨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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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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