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최근, 결혼식장을 예약하려면 약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 곳들이 많아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미뤄왔던 결혼식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신혼 이혼에 대해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혼인신고를 한지 약 1달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도 계셨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신혼인데 이혼을 요구받았을 때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이전에 실제로 수행했던 사례를 예시로 들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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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신혼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래에 한 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 위자료
- 갑작스럽게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는 보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에게 유책 사유가 있다는 상대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서 결혼생활이 파탄 난 이유는 여러분이 아닌 상대에게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죠.
(2) 결혼식을 하며 지불한 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이는 간단하게 말해, 상대가 잘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보상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장 예약금, 웨딩촬영 비용, 결혼 답례품, 신혼집 중도금 등과 같은 것들이 해당되죠.
즉, 신혼 이혼하게 되면서 이전에 결혼을 하며 지불한 것들이 쓸 데 없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상하라는 겁니다. 이때 주로 카드 거래 내역과 업체 계약서 등이 그 증거로 활용되죠.
(3) 원상회복
- 원상 회복은 말 그대로 서로 주고받은 혼수 또는 예물 등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하면서 아내가 가방을 받고 남편이 시계를 받았다면, 이를 서로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원상 회복을 원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원수 같은 배우자가 쓰던 물건을 그대로 받는 것을 꺼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중고 물품을 처리하는 것도 번거롭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원상 회복에 해당하는 물품을 손해배상 항목으로 포함시키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인정되면, 예상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하죠.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위 3가지는 혼인신고를 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부부에게만 해당된다는 건데요.
이미 2개월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보통은 일반적인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간에 상관없이 위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거액을 받아내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위 세 가지를 잘 숙지하고 대응하셔야 하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 혼인한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내가 거액의 위자료와 원상 회복을 청구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를 통해, 실무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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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결혼한 지 10개월 만에 이혼하게 된 A 씨의 사연 [성공사례]
의뢰인 A 씨와 아내 B 씨는 연애를 하던 도중 동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 씨는 B 씨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B 씨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할 때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자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B 씨가 정말 잘못될까 봐 두려웠던 A 씨는 서둘러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B 씨가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를 한 지 약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너무 갑작스럽게 말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B 씨는 A 씨가 본인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죠. 따라서 A 씨가 본인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고, 또 B 씨가 결혼할 때 들고 온 혼수와 예물에 대해 원상 회복을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너무 황당했던 A 씨는 B 씨의 만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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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와 원상 회복을 모두 기각할 수 있었던 이유!
일단 저는 A 씨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가정에 충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오히려 B 씨가 결혼 전부터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하였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향은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도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죠.
그동안 B 씨의 행동에 대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했던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해서 말입니다. 즉, B 씨에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B 씨가 혼수 및 예물의 원상 회복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1) 결혼한 지 이미 10개월이 지났으므로, 두 사람이 이미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점, (2) 혼인신고를 하기 오래전부터 두 사람이 이미 동거를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3) 따라서 원상 회복이 아닌 일반적인 재산분할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방어했죠.
즉, B 씨가 혼수 및 예물의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 씨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이 A 씨에게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는 B 씨가 받은 상해가 A 씨의 폭력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죠. 그리고 여러 증거들을 통해, 오히려 B 씨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B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A 씨에게 유책 사유가 없고,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서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죠. A 씨는 깔끔하게 신혼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위 사건과 같이 배우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폭력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해명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때문에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상대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빠르게 밝혀내셔야 하죠.
또한, 앞서 신혼이혼 재산분할을 설명할 때 그 기준이 2개월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무상으로는 결혼식을 올린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원상 회복에 대한 다툼이 겪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리한가를 우선적으로 따져보시는 것이 필요하죠. 때로는 재산분할을 하는 것보다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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