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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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무죄 사례 

김현귀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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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남성 A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B랑 알게 됨.

A는 30대 중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성 B를 알게 된 후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모텔에 들러 성관계를 하였는데, A는 B에게 종종 성적으로 흥분되는 사진을 촬영하자고 하였습니다. A는 그러한 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꼭 B에게 "OOO하는 모습 사진 찍어도 괜찮아?"라고 물어보아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둘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A는 B의 동의를 받아 ① 성관계 하기 전 B가 A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사진 ② B가 엎드려 있고 A가 그 위에 체액을 뿌려 놓은 사진 ③ 성관계 종료 후 B가 나체 상태로 A를 향해 침대에 앉아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나. 결별 후 B가 A를 스토킹으로 고소함

그 후 둘은 심하게 싸우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B에게 화가 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B를 비방하는 글을 수 차례 올리고, B에게 전화 및 카톡을 수 차례 하였습니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B가 A를 스토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다. 수사 중 포렌식 과정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추가됨

수사기관은 A의 스토킹 혐의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A가 여지껏 B의 동의를 받아 촬영해왔던 성적인 사진들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러자 B는 태도를 바꾸어 사건 당일 촬영된 것 중 ③ 성관계 종료 후 나체 상태로 침대에 A를 향해 앉아 있는 사진은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추가 되었습니다. 

A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 카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또는 무죄를 받기 위해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담당 수사관도, 담당 검사도 A의 결백 호소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도덕교사나 윤리교사가 아닙니다. 피의자를 혼내거나 훈계하는 곳도 아닙니다. 오로지 피의자가 정말 그러한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정작 수사기관에 출석해보면 이미 피의자에 대해서 범인이라고 단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경찰 단계와 검찰 단계에서 아무리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나체 상태의 B가, 침대에서 A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사진'은 몰래 찍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A가 스토킹 범이다보니,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선입견을 가진 탓일 것입니다.

나. 무죄 확률이 1%인 재판을 뒤집는 것은, 결국 날카로운 증인 신문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시스템에 의할 시 2022년 1심 무죄 확률은 0.94%입니다.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처럼 여성의 나체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카촬죄의 경우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이 사건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서는 결국 법정에 B를 불러 낸 후, 증인신문을 통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장 애써야 하는 부분!

재판관관이 검사의 말을 믿어 유죄를 선고할 지, 피고인의 말을 믿어 무죄를 선고할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무엇보다 공을 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사건 당일 B는 모든 사진 촬영에 계속 동의해왔는바, A가 굳이 B의 앞모습만 몰래 촬영할 필요 자체가 없음

② 특히 B는 엎드려 있는 자신의 등과 허리에, A가 사정하여 체액이 묻어 있는 사진까지 촬영을 허락하였음

③ 당연히 앞모습 촬영에도 B가 동의할 것인데, A가 굳이 몰래 촬영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

④ 평소 A는 항상 사진 촬영 전에 동의를 구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그랬음

⑤ 포렌식 결과 B의 앞모습 사진은 사진의 생성 일자가 없는 것으로 나왔음

- 이는 촬영자가 그 사진을 삭제한 후 포렌식으로 복구했을 때 나오는 현상임. 즉 A는 B의 앞모습 사진을 촬영한 직후 바로 삭제했다는 것을 의미함.

 삭제하기 위하여 몰래 촬영하는 사람은 없을 것

⑦ 포렌식 결과 A는 촬영 당시 무음 어플이 사용되지 않았음. 

-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다면, 무음 어플을 반드시 사용하였을 것임.

⑧ 그 외 스토킹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 A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B와 지속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측 사유로 거절된 점, A가 부모님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선처 사유가 다양하게 존재함.


(포렌식으로 복구되면 생성일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의견서의 핵심 취지이다. 1심 판사도 몰랐던 부분이기에 자세히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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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무음 어플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무죄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였다, 이 부분 역시 재판장님이 몰랐기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나. 증인 신문 진행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재판장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성범죄 피해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증인으로 피해자를 부른 뒤, 날카로운 질문들을 계속 해서 번복된 진술을 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신문 과정에서 ① 평소에도 성적인 사진을 자주 촬영하는 지 ② 그때마다 B는 동의했는지 ③ 그 날 A가 사진 촬영에 대해서 여러번 동의를 구한 것이 맞는지 ④ 사진에서는 B가 A의 핸드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지 정말 촬영되는 것을 몰랐는지 ⑤ 무음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 촬칵!이라는 촬영음을 들렸을 것인데 못들었는지 등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실제 본 사건에서 준비해 간 증인신문지)

4. 법적 조력 결과

다른 변호인들은 선고일날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진행한 형사 재판은 모든 선고기일에 참석합니다. 선고 전날 피고인에게 "만일 카촬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스토킹 공소 사실과 더해져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그러니 가족 중 한 명이랑 같이 오시라"라고 안내해드렸습니다.

너무 다행히도 1심 재판부에서는 카메라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서상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스토킹 + 카촬이면 얼마든지 실형 선고가 가능했는데, 벌금 300으로 종결된 것은 최고의 결과이다)


(판결문을 받고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대검찰청에서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심 무죄 확률은 0.9%입니다. 1%도 안되는 것입니다. 즉 100명이 기소를 당하면 무죄를 받는 사람은 1명 미만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사체유기 피고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피고인, 강요와 촬영물이용협박 피고인 사건을 맡아 무죄를 이끌어 왔습니다. 이번 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까지 더하면 4건의 무죄를 받아낸 것입니다.

검사의 말이라고 다 옳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경찰 및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허술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잘 밝혀내고 증인신문을 적극 활용한다면 0.9%의 확률이라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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