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 차량 내 3인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됨
2. 해결
피해자들과의 합의하고, 나이, 성행, 사고경위 등 각종 양형자료 등 제출하여 '벌금 1000만원'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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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음주운전, 교통사고_벌금형 선고_변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8f4b11bb51de5bd02d9f88-original.jpg&w=3840&q=75)
벌금1000만원
서****
1. 사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 차량 내 3인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으로 기소됨
2. 해결
피해자들과의 합의하고, 나이, 성행, 사고경위 등 각종 양형자료 등 제출하여 '벌금 1000만원'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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