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대학 교원(교수)가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해임처분된 사안
2. 해결
해임처분의 사유 중 하나인 기숙사에 들어간 부분의 경우,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부당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경비원에 대한 폭언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 또한 이미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원고)의 기타 양정(평소행실)등을 사유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인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취소결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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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해임처분취소_교원소청_원고대리(해고무효)](/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5b9a62b7e8ef7073fcc71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