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2. 사안
피고인이 sns에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개제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됨
이에 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1심에서 실형(징역형)이 선고된 사안
3. 사안의 해결
항소심에서 반성의 취지, 글 작성 경위, 합의를 위한 공탁시도 등
여러가지 양형사유 및 실형은 과다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항소인용된 사안(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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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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