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를 각색하여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검사시절에도 느꼈지만, 사소하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사건화 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관분들의 판단에 많이 좌우된 채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찰청-법원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차로변경 얼마나 해야 난폭운전 또는 특수협박이 될까요.
* 경적 얼마나 울려야 죄가 될까요.
개요
의뢰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앞차가 끼어들자 경적을 2회 정도 울렸습니다.
당시 차로는 3차로로 우회전 차로인데, 진입하려는 차로에 이미 차량들이 진행중이었으므로, 합류차선에 있는 상대방 운전자는 위 차량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인 버스운전기사는 '충분히 합류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기다리고 있느냐'는 취지로 경적을 10초 가량 울렸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운전자는 위와 같은 행위에 겁을 먹었는지, 또는 기분이 나빠서 보복을 할 요량인지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쫓기는 버스운전기사는 위 사람을 추월하려 하였는데, 상대방은 겁을 먹었는지, 아니면 버스운전기사를 골탕먹일 요량이었는지, 위 버스운전기사의 진로를 막고,
버스운전기사는 다시 추월하려하였는데, 상대방은 재차 진로를 막았습니다.
2. 법률
가. 도로교통법위반
일명 난폭운전죄입니다.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본조신설 2015. 8. 11.]
도로교통법
나. 특수협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3. 구성요건
가. 도로통법위반(일명 난폭운전)
- (1개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or 2개의 행위를 연달아)+ (다른 사람에게 위협 or 위해 or 교통상 위험의 발생)
나. 특수협박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 사람을 협박해야합니다.
협박의 의미는 일반 협박죄 법리에 따릅니다.
해악의고지는 되나, 일시적 분노표현은 안됩니다.
보복협박에서의 협박과 같은개념입니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휴대하여'는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고(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
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4. 고려요소
가. 블랙박스 영상
요즘은 참 다행인 것이, 블랙박스가 웬만한 자동차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블랙박스의 보관 기간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나. 방범용 cctv 영상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이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힘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 피해자의 태도
블랙박스에 나타난 피해자의 태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별달리 놀란 것이 보이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의 한 이유로 삼기기도 합니다
라. 당시 상황
일시분노의 표현인지, 감정적 표출에 불과한지를 봅니다.
실제 가해의도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서로 싸우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무슨말을 못하겠어'라고 판단하기도 하는거죠.
마. 행위
가장 중요하겠죠
1) 소위 '칼치기'라고 부르는 행위, 너무 과격하게 진로변경하는 것들이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공간적 여유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십센치의 간격을 두고 아슬아슬하게 차로를 변경하거나, 찰나의 순간을 두고 차로를 변경하는 것들이죠.
2) 급제동은 위험합니다. 급제동시 속력을 봅니다. 100km/h로 달릴때와 그 이상일때, 급제동 매우 위험하겠죠.
20km/h라면 뒷차에서 충분히 예상하거나 대비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3) 경적을 울린다. 얼마나 울리느냐가 중요하겠죠.
수십초 울리는 것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지겠죠.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러한 행위는 자제해야겠습니다.
바. 장소
장소도 중요하겠습니다
고속도로인지, 일반도로인지, 아닌지.
당시 차량이 많았는지, 적었는지요.
차량이 많을수록, 고속도로일수록 위험발생이 커지잖아요. 이런걸 막고자하는 것이 입법의도중 하나이기 떄문입니다.
5. 분석
가. 특수협박
특수협박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자동차로 정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칼치기를 한다고 바로 인정된다거나, 경적을 수십초 울렸다고 바로 특수협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급제동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각 행위가 반복되거나, 위 행위들이 여러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특수협박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전후 정황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협박목적으로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초행길, 운전미숙, 당황공포에 의한 것인지 알기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
나. 난폭운전
1) 난폭운전은 1개의 행위를 반복 지속하거나
2개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2) 위험발생, 위협 등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특수협박보다는 인정되기 어렵지 않은 것 같지만, 이 또한 형사적처벌이므로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판결례들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6. 사례
판단 고려 이유 중 주목할만한 일부 주요 이유를 적는 것이지, 아래 이유에만 해당한다고 그러한 판단이 나온다고 오해하시면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므로 따로 이유를 적지는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차로변경 시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추격, 경적, 상향등, -> 피고인은 급제동 = 놀라거나 당황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 - 무죄
나. 피해자 서행 - 피고인 경적 1회 - 피해자 급제동 - 피고인 3~5회 경적 , 칼치기 = 블랙박스상 피해자 놀란 언동 없음, 피고인 당황 두려움 기인 무죄
다. 피고인 차로 변경시 여유 시간 10초, 끼어든 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속도 진행, 정차시 피해자 차량 이동거리 잛고 속도 낮음 등 - 무죄
라. 피해 버스의 경우 cctv 상 버스 승객 평온 - 무죄
마. 별다른 문제 없음에도 서행 - 범의 인정 어려움 - 무죄
바. 다소 과한 항의 표시, 불만 표시로 급정지, 진로방해, - 범의 인정 어려움 - 무죄
사. 서로의 속도가 낮아 사고 발생 위험 높지 않고, 피고인이 항의 이후 별다른 위협행동 없이 현장 이탈 - 무죄
아. 차량 속도 낮고, 근접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충분히 확인했다는 정황, 피고인이 폭행 욕설 없음, - 피해자 불쾌감 정도 해당 - 무죄
자. 피해자의 행위에 의해 피고인의 행위가 유발된 경우 - 무죄
차. 상호 흥분된 상황, 피해자가 예견가능한 상황 - 무죄
7. 정리
자동차의 운전을 통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으 차로 상대방의 차를 충격하려고 한다거나,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고, 상대에게 의도적으로 해랄 가하려고 했음이 명백한 행위로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한 정도여야 할 것(위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검사시절 수사경험을 통해 유사 사안 처리 건수가 다른 변호사님들에 비해 월등히 많지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사건 충분한 리서치와 법리 연구, 사안 검토 등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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