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신청 및 석방 절차] 허가청구서 접수부터 보증보험제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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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 및 석방 절차] 허가청구서 접수부터 보증보험제출까지 

김의회 변호사



금일은 보석허가청구서 접수, 보석심문, 결정문 수령 및 보석보증보험증권 발급, 석방까지 절차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보면 성공사례들은 많이 검색되는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포스팅이 잘 노출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금번 보석허가청구부터 석방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의 경우처럼 보석신청으로부터 심문까지 2~3일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과 추후 보완가능한 부분 등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I. 반드시 미리 챙겨야 할 부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면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단 하루라도 더 있기 싫잖아요.

이왕 보석허가결정이 나왔으면 한시라도 빠르게 석방되도록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석허가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아래 서류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교도소에 수용중인 피고인의 무인을 교도관님을 통해 직접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하루 이틀은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구속 피고인의 무인(보석보험증권발급시 필요서류)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무인을 받는 것입니다.

가. 만약 변호인이 직접 챙긴다면, 피고인 접견을 통해 무인을 받고, 교도관님에게 요청하여 '무인이 피고인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도장을 찍어오면 됩니다.

나. 만약, 급하게 심문기일이 잡힌 경우에,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에 변호인 접견 스케쥴이 이미 꽉 차서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교도소마다 다르지만, 의정부교도소 기준 16시 이전에 신청해야 당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서류에 무인 찍으러 왔어요'라고 말씀드리면 민원실에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 파일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업로드 되지 않아서,  아래 제 블로그 해당 포스팅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uihoikim/223040373501

교도관님피셜, 가.항의 경우가 나.항의 경우보다 빠르다고는 하는데, 나.항도 엄청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II. 이후 챙겨도 되는 부분

이하에서는 보석허가청구서 접수 후부터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석허가청구서를 접수합니다.

2. 보석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참석하에 심문이 진행됩니다.

  • 보석허가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에 따라 검사님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검사님들은 대부분 불허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사님의 마음!!

3. 보석심문 후 수 시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가 결정됩니다.

4. 허가의 경우 보석허가결정문이 검찰청 및 변호인 사무실에 통지됩니다.

5. 보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조건이 주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러 가야 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서 전담하고, 각 지점(대리점은 안됩니다)이 전국에 퍼져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근처 또는 변호인 사무실 근처 등 편하신 곳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6. 보석보험증권 필요서류

1) 보증인 신분증

2) 보석허가결정문

3) 계약체결이행을위한상세동의서(피고인 무인 날인본)

입니다.

III. 궁금했던 점들

  1. 보석허가결정문은 반드시 원본(등본)으로 수령하여야 하는가, 또는 보석보험증권발급신청시 필요서류인 보석허가결정문이 반드시 원본(등본)이어야 하는가, 사본이어도 되는가 입니다.

  • 답은, 사본이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 보통 보석심문 후 보석허가결정까지 수 시간 걸리므로(판사님의 심증이 섰다면 최대한 빠르게 주시긴 할 것입니다), 그 시간동안 근처에서 대기하시다가, 허가 결정이 났다는 통지가 오면, 바로 해당 재판부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수령하거나, 혹은 변호인 사무실에 팩스로 통지된 결정문을 팩스로 송부받으시면 됩니다.

2. 보석보험증권 발급신청시 서울보증보험 지점에서 팩스로 송부 받아도 되는지?

  • 저는 고양지점에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였고, 실제로 별 어려운 절차가 아니므로 안해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될지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3.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는 보증보험증권 원본이어야 하는가.

  • 네 그렇습니다.

  • 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면 좋을텐데, 이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 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가!

  • 법원에서도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보증보험증권 발급에도 사본이 필요한데, 왜 해당 증권을 발급 받고 제출하려는 검찰청에서는 원본만 받는가 입니다.

  • 결국 이 절차 때문에, 법원 근처에서 맴돌아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청에 사본 또는 팩스 제출이 가능하다면, 보석 심문기일에 참석하고 난 다음, 사무실이나 기타 원하는 지역의 보증보험 지점에 가서 보석보험증권을 발급 받고, 이를 팩스로 검찰청에 송부한 다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서 수용자의 석방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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