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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 및 석방 절차] 허가청구서 접수부터 보증보험제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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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 및 석방 절차] 허가청구서 접수부터 보증보험제출까지 

김의회 변호사



금일은 보석허가청구서 접수, 보석심문, 결정문 수령 및 보석보증보험증권 발급, 석방까지 절차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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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보면 성공사례들은 많이 검색되는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포스팅이 잘 노출이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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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보석허가청구부터 석방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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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희의 경우처럼 보석신청으로부터 심문까지 2~3일 정도의 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과 추후 보완가능한 부분 등으로 나누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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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반드시 미리 챙겨야 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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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면 공감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단 하루라도 더 있기 싫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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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보석허가결정이 나왔으면 한시라도 빠르게 석방되도록 움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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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석허가결정문이 나오기 전에, 아래 서류는 반드시 미리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교도소에 수용중인 피고인의 무인을 교도관님을 통해 직접 받아야 하므로, 반드시 하루 이틀은 소요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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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속 피고인의 무인(보석보험증권발급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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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무인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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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만약 변호인이 직접 챙긴다면, 피고인 접견을 통해 무인을 받고, 교도관님에게 요청하여 '무인이 피고인 본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도장을 찍어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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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약, 급하게 심문기일이 잡힌 경우에,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에 변호인 접견 스케쥴이 이미 꽉 차서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교도소마다 다르지만, 의정부교도소 기준 16시 이전에 신청해야 당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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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서류에 무인 찍으러 왔어요'라고 말씀드리면 민원실에서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 파일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업로드 되지 않아서,  아래 제 블로그 해당 포스팅 링크 걸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uihoikim/2230403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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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님피셜, 가.항의 경우가 나.항의 경우보다 빠르다고는 하는데, 나.항도 엄청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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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후 챙겨도 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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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보석허가청구서 접수 후부터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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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석허가청구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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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석심문기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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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참석하에 심문이 진행됩니다.

  • 보석허가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에 따라 검사님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검사님들은 대부분 불허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사님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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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석심문 후 수 시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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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의 경우 보석허가결정문이 검찰청 및 변호인 사무실에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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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조건이 주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보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러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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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보증보험이라는 곳에서 전담하고, 각 지점(대리점은 안됩니다)이 전국에 퍼져있습니다. 법원이나 검찰청 근처 또는 변호인 사무실 근처 등 편하신 곳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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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석보험증권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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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인 신분증

2) 보석허가결정문

3) 계약체결이행을위한상세동의서(피고인 무인 날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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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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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궁금했던 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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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석허가결정문은 반드시 원본(등본)으로 수령하여야 하는가, 또는 보석보험증권발급신청시 필요서류인 보석허가결정문이 반드시 원본(등본)이어야 하는가, 사본이어도 되는가 입니다.

  • 답은, 사본이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 보통 보석심문 후 보석허가결정까지 수 시간 걸리므로(판사님의 심증이 섰다면 최대한 빠르게 주시긴 할 것입니다), 그 시간동안 근처에서 대기하시다가, 허가 결정이 났다는 통지가 오면, 바로 해당 재판부 사무실로 찾아가 직접 수령하거나, 혹은 변호인 사무실에 팩스로 통지된 결정문을 팩스로 송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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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석보험증권 발급신청시 서울보증보험 지점에서 팩스로 송부 받아도 되는지?

  • 저는 고양지점에 문의한바, 가능하다고 하였고, 실제로 별 어려운 절차가 아니므로 안해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셔도 될지 미리 확인 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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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는 보증보험증권 원본이어야 하는가.

  • 네 그렇습니다.

  • 사본을 팩스로 제출하면 좋을텐데, 이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 왜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가!

  • 법원에서도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고, 보증보험증권 발급에도 사본이 필요한데, 왜 해당 증권을 발급 받고 제출하려는 검찰청에서는 원본만 받는가 입니다.

  • 결국 이 절차 때문에, 법원 근처에서 맴돌아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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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검찰청에 사본 또는 팩스 제출이 가능하다면, 보석 심문기일에 참석하고 난 다음, 사무실이나 기타 원하는 지역의 보증보험 지점에 가서 보석보험증권을 발급 받고, 이를 팩스로 검찰청에 송부한 다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서 수용자의 석방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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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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