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상담사례를 각색하여 진행합니다.
개요
의뢰인은 가게 운영자로, 상대방은 배달대행 기사님입니다.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배달 주문을 접수하고, 기사님께 배달을 의뢰하였으나 뭔가 타이밍이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달기사님께서 가게에 도착하였으나, 음식은 조리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에 배달기사님께서 가게 주인인 의뢰인께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정을 설명하였으나, 배달기사님이 다소 거칠게 항의하자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고, 급기야 의뢰인께서 배달기사님을 손으로 밀쳐 폭행죄로 입건, 소액의 벌금형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의뢰인께서 우연히 상대방 배달기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었고, '왜 그렇게 했냐, 당신도 그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살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이를 '보복협박'이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이 경우 적용되는 조항은 특가법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매우 유의하셔야 할 것은,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형사상 매우 엄중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3. 구성요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입니다.
즉,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되고 + 협박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가. 죽여버린다.
나. 밤길조심해라
다. 나와라, 때려죽인다.
라. 가만두지 않겠다.
등의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협박의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겠고, 그 기준은 '일반적으로 보아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입니다. 즉, 일반인들 기준으로 공포를 일으킬만한 언동을 하면 됩니다. / 일시적 분노 표출은 안됩니다.
그렇게 협박죄가 성립되고 + 보복목적이 인정되면 = 특가법위반죄(보복협박등)가 성립됩니다.
4. 법리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취지 참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정한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5. 판결례
위 법리에 근거하여 사례들을 검토한바,
가. 흥분상태에서 상호 다툼 중 일시적 분노 표현에 불과, 감정적 욕설에 해당, 협박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음
다.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듬
라. 형사처벌을 받게 만든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라기 보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언행에 대해 다소 과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시한 경우!
마. 상대방이 들을 수 있을 지 없을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
바. 대화 과정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방이 대화 과정에서 겁을 먹은 듯한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경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결론
본죄는 너무 너무 무섭고 무겁습니다.
보복협박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죄인데(유례 없이 무거운 죄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보복상해, 보복폭행죄와 나란히 규율되어 있어 조금, 불균형한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균형은, 검사님 구형 과정 또는 판사님 선고 과정에서 적절히 해소되겠지요..
다시 돌아와서, 본죄는 너무 무거운 죄이므로, 그 인정이 극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 인정되기 어렵긴 한데,
형법상 협박죄는 또 쉬 인정되거든요,
그러니까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쉽고, 또 보복목적이 인정되면 쪼금 난처해 지는거죠.
제가 업무간 리서치한 것들을 기반으로 간단히 정리한 내용이니 가이드만 잡으시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주세요.
오랜만에 법률 관련 포스팅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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