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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판매금지물품 열대어 분양에 대한 법률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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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판매금지물품 열대어 분양에 대한 법률상 검토 

김의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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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근마켓의 내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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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마켓의 정책에 보면, 반려동물이나, 생명이 있는 동물, 곤충을 금지하고 있는데, 열대어도 이에 포함되고, 무료분양이어도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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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사를 통한 당근마켓의 (비공식, 미확인) 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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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렇다면 당근마켓의 내부 정책이 그러함은 이해를 했는데, 도대체 무료나눔을! 열대어를! 규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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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궁금해서 우선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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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자님들이 쓰신 기사들이 검색되는데, '동물 거래는 불법이어서 금지한다' 라는 당근마켓의 입장을 전하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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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법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설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내부 규정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이용자로서 이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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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래서, 직접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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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물보호법에 의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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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사에 언급된 동물보호법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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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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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어류가 포함되고,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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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률 중 식물보호법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수출입식물과 국내식물의 검역, 방역등을 규율하는 식물방역법과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식신품종 보호법이 존재하므로, 식물의 무료 나눔에 대한 규제는 우선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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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식물의 방역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거나 이를 몰각하는데 일조하는 행위라거나, 신품종의 육성자에게 인정되는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리스크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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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식물은 되고 동물은 되지 않는다'에 대한 답은 동물보호법의 규율 대상에 식물은 들어가지 않고, 식물의 판매에 관하여서는 특수한 분야 외에 일반적인 규율 법률은 없다는 것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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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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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규정 중 눈에 띄는 것은, 맹견의 소유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여(맹견이 끼친 피해의 보상을 담보할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등)하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자동차의 운행자에게도 보험가입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맹견에게도 같은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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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영업자 또는 운송자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개인의 경우를 규제하는 규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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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영업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였을 때 '영업으로' 라는 것은, 영리 목적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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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영리성이 있다면, 단 한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고, 영리성이 없다면 수 회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 목적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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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리성' 유무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겠고, 그렇다면 저처럼 또는 다른 여러 사례처럼, 개인이 키우던 열대어 중 일부를 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다른 분에게 무료로 나눔하는 것은 법적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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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유의해야 할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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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규정을 모르고 열대어를 나눔했더라면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은 거의 없다 할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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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조된 비비탄 총이라거나, 담배 등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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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비탄 총이라 하더라도 공기총 형식으로 개조하거나, 모의총포의 경우 원색 등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까맣게 칠하는 등으로 구별하기 어렵게 하는 등으로 만들고, 판매한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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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또한 지정소매인이 아니면 판매가 담배사업법에 의해 금지되고, 기타 위 여러 금지물품은 대부분 법률 규제에 근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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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위반의 경우 단순히 거래 정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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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미리 규정을 숙지하고 유의 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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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법적 규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당근마켓에서 열대어 나눔으로 인해 예상되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취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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