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의 내부 정책
2. 기사를 통한 당근마켓의 (비공식, 미확인) 입장 확인
자, 그렇다면 당근마켓의 내부 정책이 그러함은 이해를 했는데, 도대체 무료나눔을! 열대어를! 규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궁금해서 우선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일부 기자님들이 쓰신 기사들이 검색되는데, '동물 거래는 불법이어서 금지한다' 라는 당근마켓의 입장을 전하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규제가 되지 않더라도 사설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내부 규정이 그러하다면, 당연히 이용자로서 이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맞겠습니다.
3. 그래서, 직접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가. 동물보호법에 의한 규제
우선, 기사에 언급된 동물보호법을 봅니다.
동물에 어류가 포함되고, 식물은 포함되지 않는군요!
- 현행법률 중 식물보호법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수출입식물과 국내식물의 검역, 방역등을 규율하는 식물방역법과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식신품종 보호법이 존재하므로, 식물의 무료 나눔에 대한 규제는 우선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식물의 방역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거나 이를 몰각하는데 일조하는 행위라거나, 신품종의 육성자에게 인정되는 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법률적 리스크가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식물은 되고 동물은 되지 않는다'에 대한 답은 동물보호법의 규율 대상에 식물은 들어가지 않고, 식물의 판매에 관하여서는 특수한 분야 외에 일반적인 규율 법률은 없다는 것이 되겠네요.
나. (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규정 중 눈에 띄는 것은, 맹견의 소유자에게 여러 의무를 부여(맹견이 끼친 피해의 보상을 담보할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는 등)하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자동차의 운행자에게도 보험가입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맹견에게도 같은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 영업자 또는 운송자에 대한 규제가 있었고, 개인의 경우를 규제하는 규정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영업으로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였을 때 '영업으로' 라는 것은, 영리 목적의 유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영리성이 있다면, 단 한번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목적이 인정될 수 있음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고, 영리성이 없다면 수 회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업' 목적이 부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리성' 유무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겠고, 그렇다면 저처럼 또는 다른 여러 사례처럼, 개인이 키우던 열대어 중 일부를 이를 키우고 싶어하는 다른 분에게 무료로 나눔하는 것은 법적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4. 기타 유의해야 할 품목
결국, 위 규정을 모르고 열대어를 나눔했더라면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일은 거의 없다 할 것이지만,
만약 개조된 비비탄 총이라거나, 담배 등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먼저, 비비탄 총이라 하더라도 공기총 형식으로 개조하거나, 모의총포의 경우 원색 등 육안으로 확연히 구분할 수 있도록 색깔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까맣게 칠하는 등으로 구별하기 어렵게 하는 등으로 만들고, 판매한다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제됩니다.
담배 또한 지정소매인이 아니면 판매가 담배사업법에 의해 금지되고, 기타 위 여러 금지물품은 대부분 법률 규제에 근거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위반의 경우 단순히 거래 정지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미리 규정을 숙지하고 유의 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적 규제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당근마켓에서 열대어 나눔으로 인해 예상되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취지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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