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거래는 규모가 있는 만큼 오가는 금액의 크기가 큰 편이기에 매매를 하실 때 더욱 신중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많은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부동산매매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부동산매매가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에 사전에 당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먼저 부동산매매계약을 진행하기 전에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이때 부동산의 실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에 적시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이 등기부에 올려진 소유자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곤 하는데 이때 위임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기에 때문에 등기부에 다른 권리자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하는 대리인이 거짓말로 계약을 위장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먼저 위임장 진위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복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금액이 증가하면서 집주인 대부분 융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처리 방법 등에 대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매매할 부동산 건물을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등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매매계약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의 경우 거래 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넣을 수도 있기에 꼼꼼하게 문구를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땐 소유권 이전 및 인도, 특약, 대금 등의 사안들을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땐 서로 합의하에 작성해야 하며,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아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고액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계약 시 어려움에 처한 경우 혹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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