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전 꼭 해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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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전 꼭 해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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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 전 꼭 해야하는 것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김상윤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시 보증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소송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이 많이 필요하며, 기간도 다른 민사소송 보다 권리관계가 비교적 확실해서 소송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6개월이상은 소요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집주인에게 소송을 진행해도 보증금반환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 소송을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금반환을 하지 않는 것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반환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에 적극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진행하기전 가압류를 꼭 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긴 뒤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부동산 또는 재산을 제3자에게 몰래 은닉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때문에 가압류를 하지 않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를 해도 보증금반환을 받기가 어렵기에 반드시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송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가처분이라고 있는데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해 확정판결이 나올때까지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하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동산 소유권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일반인 혼자서 신청하기에도 쉽습니다. 건물의 주소나, 지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그 외 소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한 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처럼 가압류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대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 받기에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이 다른 곳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옮기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강제집행이란 사법상이나 행정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그 의무를 실현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후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후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으로 먼저 채권압류와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돈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법원은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채무자의 통장, 급여, 보험, 주식 압류를 비롯해 유체동산 압류, 차량 및 부동산, 선박 강제경매, 사업장 동산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등으로 규정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얍류와 추심을 하여 집주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집주인 계좌에 돈이 없을 경우 동산 압류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 후 진행할 수 있는 강제집행권한으로 인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선 집주인에게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꼭 집주인의 재산과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받지 않으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승소 후 실질적으로 돈을 돌려 받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한 의미가 없기에 꼭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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