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태호 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형사보상 결정문이 도달되어 의뢰인에게 연락드렸고,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선거관련 기사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지지자들이 있는 카카오 단톡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카드뉴스는 상대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부정적 기사 내용이었는데, 상대방 후보자가 제 의뢰인을 고발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의뢰인은 신문기사 내용이 후보자에 관한 자질에 관한 내용이고 신문기사를 사실로 믿고 카드뉴스를 믿었다고 항변하였지만,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1년 넘게 다투었지만 집행유예로 선고되었고, 2심에서 3~4번 진행되어 무죄로 결과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한 결과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구속된 피고인만 형사보상 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현재 불구속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따라 형사보상으로서 비용(변호사 보수와 여비 등)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은 구금에 관한 보상과 비용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불구속 피고인은 구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보수와 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하였고, 약 2개월이 지나 형사보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별도로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하게 됩니다.
비용보상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데 소요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여비
증인의 일당과 여비의 금액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1-2022년 증인의 일당은 5만원 이하입니다. 증인의 여비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지급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
국선변호인의 보수로 하되 대법원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21년 40만원, 2022년 45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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