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타트업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이 스타트업 내부에서는 일어나는 동업자 간 분쟁이거나 내부 직원 문제를 포함한 HR 이슈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사내벤처 육성과 지원을 해 본 경험이 있고, 실제 유니콘 기업 법무팀을 경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실제 스타트업에 법률자문이 잘 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기업 실상이나 스타트업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법률만 강조하니 실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고 그냥 판례와 법률 이야기만 나열하게 되어서 스타트업 대표나 담당직원들은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질문과 대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 민태호 변호사님!
우리 회사에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해고가 가능할까요?
답변 :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직원인지 수습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몇 명의 직원이 있으신지요?
고용을 유지하는 직원이 5명 미만이면 회사가 해고를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되지만, 5명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까요?
대답 :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내부 생활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한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횡령, 배임 등 회사에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고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그 직원이 횡령, 배임 등 회사에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하면 될까요?
대답 :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고, 필요하면 형사고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 그러면 형사고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고를 하지 못하나요?
대답 : 아닙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굳이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 증거가 무엇이 있을까요?
대답 : 회사 자산이나 금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이 소비하였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시킨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거래업체에서 뒷돈을 받으면서 거래를 계속하게 하였다는 외부 거래업체의 증언(신빙성 있는 제보)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보를 외부(경쟁업체 등)로 무단으로 유출시킨 이메일 등과 같은 자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 : 형사적으로 문제될 상황이 아니면 해고를 못하나요?
대답 :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뢰관계를 훼손하였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 무단결근, 업무명령의 반복되는 위반, 상사에 대한 욕설이나 폭언 회사 질서 위반 등은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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