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이야기2] NFT는 가상자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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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이야기2] NFT는 가상자산인가 

민태호 변호사

IT 엡/웹 개발사로 출발하여 현재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기술 기반 NFT 관련 앱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님이 계십니다.

구상하시는 NFT 사업이 법적 문제 없이 또는 각종 법적 규제 등을 받지 않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자문과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작성 자문을 스타트업과 IT 전문변호사인 저에게 문의하여 주었습니다.

저는 대평로펌에 근무하면서 기업소송을 다루었고, IT 대기업에서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사내 벤처 육성과 지원업무를 하였으며, 많은 신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미국유학과 유니콘 기업에서 근무하였던 인연으로 현재는 많은 스타트업 회사 대표님들에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NFT 관련 사업을 하시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가상자산으로 보게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되어 신고의무와 각종 조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증권형 토큰으로 보게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 발행자에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이 적용되고 투자매매업이나 중개업인 경우 인가 등 여러 가지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1.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 정의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로 정의하면서(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 (1) 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하는 것(2)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3) 선불전자지급수단 (4)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증권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2. 금융위원회 입장 - 투자수단이나 결제수단인 경우 가상자산 가능성 있음

금융위원회는 2021. 11. 23. 일반적인 NFT는 가상자산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NFT를 발행해 화폐나 투자수단으로 쓰이는 경우에 가상자산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3.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

한국금융연구원은 ‘대체불가능토큰(NFT)의 특성 및 규제방안(2021. 12.)’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NFT를 1. 게임아이템, 2. NFT 아트, 3. 증권형 NFT, 4. 결제수단형 NFT, 5. 실물형 NFT 총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 가상자산의 가능성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게임아이템: 게임아이템 거래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가상자산 해당 가능성 높음.

② NFT 아트: 일반적으로는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실제로 시장에 거래목적물로 나오고 광고되는 것이 NFT 자체라면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③ 증권형 NFT: 증권형 토큰은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

④ 결제수단형 NFT: 가상자산 정의를 충족

⑤ 실물형 NFT: 수집품에 가까워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4. NFT 가상자산 여부와 민태호 변호사의 조력

결론적으로 NFT의 특성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에 반영하여 발행할 것인지를 잘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상자산인지 또는 증권형 토큰인지가 결정되고 사업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NFT 사업을 구상하셨던 대표님과 저는 여러 번의 회의와 대화를 통하여 가상자산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NFT 사업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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