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상법,사기] 동업계약 분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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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상법,사기] 동업계약 분쟁 대응방안 

김의회 변호사



  1. 동업계약관련 분쟁

  •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언제나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지금은 서로를 신뢰하고, 미래를 약속하였더라도 언제고 상황이, 입장이 변하기 마련이죠.

  • 탐욕이 인간의 본성, 생존을 위한 유전적 설계라는 전제하에, 계약당시와 달라진 태도를 비난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2. 대처방안

가. 형사적 방안

  • 처음부터 계약내용과 다르게 행동할 의사였다면,

  • 혹은 처음부터 계약내용대로 하려는 의사였더라도, 그런 이행 능력이 없었다면(주로, 경제적 사정이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계약 유형별로 여러 사정을 통해 판단), 사기죄로 소구할 수 있겠습니다.

  • 그 외에도, 특정 업무를 위임하여 금전을 맡겨 보관자지위가 인정되거나, 업무상 신의에 배반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각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 법리 구성 등은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나. 민사적 방안

  • 형사적으로 소구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 상대방의 귀책여부에 따라 법정해제(해지)를 하고,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 합의하에 해제(해지)하였더라도, 원상회복청구는 가능하며,

  • 이러한 청구를 본안으로 다투기 전에, 집행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여러 처분등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기타

  • 보통, 상대방이 자력이 없거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본안소송에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얻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 등 선행조치를 실시하거나, 형사적 해결방안에 기대는 경우가 많고,

  • 민사적, 형사적 방안 등 여력이 있다면 모두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성비라는 측면과,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실현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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