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관련 분쟁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언제나 상황이 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로를 신뢰하고, 미래를 약속하였더라도 언제고 상황이, 입장이 변하기 마련이죠.
탐욕이 인간의 본성, 생존을 위한 유전적 설계라는 전제하에, 계약당시와 달라진 태도를 비난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2. 대처방안
가. 형사적 방안
처음부터 계약내용과 다르게 행동할 의사였다면,
혹은 처음부터 계약내용대로 하려는 의사였더라도, 그런 이행 능력이 없었다면(주로, 경제적 사정이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계약 유형별로 여러 사정을 통해 판단), 사기죄로 소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업무를 위임하여 금전을 맡겨 보관자지위가 인정되거나, 업무상 신의에 배반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업무상) 횡령 또는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사안에 맞는 대응 방안, 법리 구성 등은 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해 더욱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나. 민사적 방안
형사적으로 소구 불가능하더라도, 민사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의 귀책여부에 따라 법정해제(해지)를 하고, 원상회복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합의하에 해제(해지)하였더라도, 원상회복청구는 가능하며,
이러한 청구를 본안으로 다투기 전에, 집행재산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여러 처분등을 실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기타
보통, 상대방이 자력이 없거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본안소송에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얻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 등 선행조치를 실시하거나, 형사적 해결방안에 기대는 경우가 많고,
민사적, 형사적 방안 등 여력이 있다면 모두 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성비라는 측면과,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실현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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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상법,사기] 동업계약 분쟁 대응방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