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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수사대응]차용금(대여금) 사기 대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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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수사대응]차용금(대여금) 사기 대응 관련 

김의회 변호사



  1. 차용금(대여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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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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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줄때는 왕처럼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거지처럼 무릎꿇고 받는다"고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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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릴 때에는 철썩같이 변제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애원하는 것은 빌려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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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의 대소를 떠나,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내 형편도 어려운데... 누굴 도와주냐 하는 속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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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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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만 원의 큰 돈을 사기 당하고 건강을 해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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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사기죄가 살인 범죄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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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재산피해는 민사로 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 수사기관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구제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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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확보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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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무슨 차용증이냐,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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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계좌이체가 활성화된 요즘 법적으로 돈을 준 것 자체를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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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금으로 주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다만, 위 이체기록만으로는 내가 돈을 빌려준 것인지, 상대방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물건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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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을 지급한 명목이 중요한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이를 문서화 해두었다면 이를 밝히기가 한 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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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체내역 등 돈을 준 내역은 가장 기본이고, 그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체기록이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차용증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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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기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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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기망이 없었다면 내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비교적 입증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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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문서로 남긴 증거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으로 입증하면 되고, 통화녹음 등도 활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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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모든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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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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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임에는 틀림 없지만, 성폭력 범죄 등에서와는 달리 위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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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왕 일이 벌어진 김에야 이를 어떻게든 수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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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선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내가 준비해야 하는 증거와 수사기관에 확보를 촉구해야할 증거는 무엇인지, 고소장은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써야 하는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피해 회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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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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