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대여금) 사기
지인들에게,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를 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빌려줄때는 왕처럼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거지처럼 무릎꿇고 받는다"고 하지요.
빌릴 때에는 철썩같이 변제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애원하는 것은 빌려준 사람입니다.
액수의 대소를 떠나,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 내 형편도 어려운데... 누굴 도와주냐 하는 속상함..
너무 슬픕니다.
수천 만 원의 큰 돈을 사기 당하고 건강을 해치거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기죄가 살인 범죄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본래, 재산피해는 민사로 회복하는 것이 맞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고, 수사기관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구제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2. 증거확보가 우선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무슨 차용증이냐, 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사실, 계좌이체가 활성화된 요즘 법적으로 돈을 준 것 자체를 입증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주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지요. 다만, 위 이체기록만으로는 내가 돈을 빌려준 것인지, 상대방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물건대금을 지급한 것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겠지요.
금원을 지급한 명목이 중요한데, 차용증을 작성해 두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이를 문서화 해두었다면 이를 밝히기가 한 결 쉬워집니다.
즉, 이체내역 등 돈을 준 내역은 가장 기본이고, 그 명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체기록이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차용증 등 기타 서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을 기망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입증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기망이 없었다면 내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도 필요합니다(이 부분은 비교적 입증이 수월합니다).
만약, 문서로 남긴 증거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나, 문자메시지 등 대화내역으로 입증하면 되고, 통화녹음 등도 활용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모든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고난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가 되지만...
피해자의 진술도 증거임에는 틀림 없지만, 성폭력 범죄 등에서와는 달리 위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왕 일이 벌어진 김에야 이를 어떻게든 수습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확보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지, 내가 준비해야 하는 증거와 수사기관에 확보를 촉구해야할 증거는 무엇인지, 고소장은 어느 부분을 중점으로 써야 하는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피해 회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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