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얼마정도면 적정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합의금에도 시세가 있나요?' 또는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면(받으면) 좋을까요 변호사님'이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정답이 있을까요.
2. 시세는 없으나, 평균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 합의가 성사된 사례를 많이 보았으므로, 일정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력 대비, 월등히 많은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거나, 뭇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기준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해의 경우 전치 1주당 백만원이다 이런식인 것이지요.
3. 무턱대로 많이(또는 적게) 제시하거나, 인터넷 또는 타인의 사례를 너무 맹신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정말 가장 어려운 분야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이런 것일까요.
수사가 생물과 같다고 하는데, 언제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들이 튀어나와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합의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4.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력, 처한 상황, 사건의 디테일 입니다.
음주라면 무조건 얼마 이상은 받아야한다. 뺑소니면 얼마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정보가 난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들은 어디까지나 협상에 유리한 전략 중 하나로 삼으셔야 할 뿐, 너무 맹신하거나 과신하여서는 않되겠습니다.
생각보다, 합의금 마련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생각보다 합의의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5. 결국 실질적 피해회복이 중요하다.
저는 검사로서 사건을 처리할 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못지 않게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경우에 많은 선처를 하였고, 반대의 경우에는 다소 엄하게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결국 실질적 피해회복을 하였는지, 또는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에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검사출신 변호사인 저보다, 훨씬 합의와 이를 위한 의사소통에 능통하신 고객들(또는 상대방)을 뵙게 됩니다.
결국 합의란 것도 사람사이의 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똘똘한 변호사, 빠릿빠릿한 변호사 한 명 고용하는 것도, 생물과 같은 합의를 진행하는 데 고려해봄직 합니다.
무엇보다, 수사상황에 맞추어, 시시각각 변하는 법률적 리스크(합의금 지급액에 반비례 또는 수령액에 비례하겠죠)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조언드립니다.
합의에 있어서, 경제적 손해 또는 이득의 다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괴로움, 그리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 김의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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