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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고소대리] 합의금에 시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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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응/고소대리] 합의금에 시세가 있을까요 

김의회 변호사



  1. 합의금은 얼마정도면 적정할까요?

  •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합니다.

  • '합의금에도 시세가 있나요?' 또는 '합의금으로 얼마를 주면(받으면) 좋을까요 변호사님'이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 정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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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세는 없으나, 평균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나름, 합의가 성사된 사례를 많이 보았으므로, 일정 정도의 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 검사출신 변호사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경력 대비, 월등히 많은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 그리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거나, 뭇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기준 또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해의 경우 전치 1주당 백만원이다 이런식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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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턱대로 많이(또는 적게) 제시하거나, 인터넷 또는 타인의 사례를 너무 맹신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 합의라는 것은, 정말 가장 어려운 분야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이런 것일까요.

  • 수사가 생물과 같다고 하는데, 언제고 예측하지 못한 사정들이 튀어나와 방향을 틀어버린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 합의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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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요한 것은 경제적 여력, 처한 상황, 사건의 디테일 입니다.

  • 음주라면 무조건 얼마 이상은 받아야한다. 뺑소니면 얼마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의 정보가 난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런 정보들은 어디까지나 협상에 유리한 전략 중 하나로 삼으셔야 할 뿐, 너무 맹신하거나 과신하여서는 않되겠습니다.

  • 생각보다, 합의금 마련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생각보다 합의의 의사가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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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국 실질적 피해회복이 중요하다.

  • 저는 검사로서 사건을 처리할 때에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 못지 않게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 그 결과로,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한 경우에 많은 선처를 하였고, 반대의 경우에는 다소 엄하게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결국 실질적 피해회복을 하였는지, 또는 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에 촛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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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보면, 검사출신 변호사인 저보다, 훨씬 합의와 이를 위한 의사소통에 능통하신 고객들(또는 상대방)을 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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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합의란 것도 사람사이의 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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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똘똘한 변호사, 빠릿빠릿한 변호사 한 명 고용하는 것도, 생물과 같은 합의를 진행하는 데 고려해봄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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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수사상황에 맞추어, 시시각각 변하는 법률적 리스크(합의금 지급액에 반비례 또는 수령액에 비례하겠죠)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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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있어서, 경제적 손해 또는 이득의 다과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괴로움, 그리고 이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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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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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변호사 김의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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