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배임죄의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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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배임죄의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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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배임죄의 주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1) 

백종빈 변호사

1. 들어가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2). 따라서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실무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대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긍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배임죄의 주체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적 신임관계에 비추어 맡겨진 사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대외적으로 대리권과 같은 법적 권한은 요하지 않으나, 대내적으로 임무에 따라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의무는 주된 의무로서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어야 하고, 단순한 부수적 의무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계약이행에 대한 일반적 의무는 상대방의 재산보호가 본질적 내용이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사무임과 동시에 자기 사무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타인의 재산 보호가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한 타인의 사무가 됩니다.

 

(2) 위와 같은 기본적인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긍정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상 배임죄를 긍정한 사례 

 

(1)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승계시킨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은 사용자 등은 사용자 등이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기까지는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한 채 사용자 등의 특허권 등 권리의 득에 협력하여야 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습니다(201177320). 따라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종업원 등이 임무를 위반하여 직무발명을 완성하고도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하였다면 배임죄를 구성합니다(20126676).

 

(2) 신용카드 정보통신부가사업회사인 주식회사와 가맹점 관리대행계약 등을 체결하고 그 대리점으로서 가맹점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가맹점을 다른 경쟁업체 가맹점으로 임의로 전환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인은 회사의 가맹점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위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합니다(20103532).

 

(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중에 국유지 불하를 받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국유재산대부계약이 체결된 토지 등의 관리를 부탁하였다면 이는 국유재산을 불하받아 주는 사무처리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임한 것으로서, 이러한 국유재산 불하 등에 관한 사무처리 위임관계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따라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관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20046890).

 

(4)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처리 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나아가 업무상 배임죄에서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하는바, 미성년자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위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20013534).

 

(5) 고객과 증권회사와의 사이에서 증권회사는 매매거래 계좌설정 계약시 고객이 입금한 예탁금을 고객의 주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거래의 결제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고객의 주문이 없이 문단 매매를 행하여 고객의 계좌에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고객관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고객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매수주문 없이 고객의 예탁금으로 주식을 무단 매수하였다가 주식시세의 하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941598).

 

(6)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않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신도에게 확실한 담보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설령 그 신도가 이자금을 제때에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993338).

 

4. 마치며

 

위에서 보는 대법원 판결들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긍정하였으나, 원심 재판부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하였던 사안들입니다. 그만큼 실무에서 다툼이 있고,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부정한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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