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명한 아역 출신 여배우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발생부터 변론내용이나 선고 형량의 적정성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또한 A가 음주운전으로 사고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음주측정불응’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을 두고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시지만, ‘음주측정불응’는 생소하여 의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음주측정불응’으로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음주측정불응죄
(1)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은 ①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② 제1항(음주운전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호흡조사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제44조 제2항),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8조의2).
(2) 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자의 주취 여부에 대한 측정권한을 부여한 것은 2가지 경우, 즉 ①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데, 전자(①)의 음주측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있을 때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예방적 행정행위(하명)이고, 후자(②)의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의 의미를 가집니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7096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공무원이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는 음주측정 방법은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의미하고, 다만, 그 사전절차로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사 방법인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경우에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2016도16121 판결).
따라서 ’호흡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요구‘ 또는 ’특정한 장소에의 출두요구‘는 단지 음주측정을 위한 준비의 요구일 뿐 호흡측정기에 의한 적법한 호흡측정의 요구가 아니므로 이에 불응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82 판결). 또한 위 도로교통법의 명문상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은 물론 경찰공무원의 ’임의 채혈요구‘ 또는 ’영장에 의한 채혈요구‘ 에 불응한 경우에도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등 참조).
(4)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측정요구가 적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불응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다만, 음주측정불응의 현행범인체포로서는 부적법하더라도, 음주운전의 현행범인체포로서는 적법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나아가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음주측정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예컨대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교통사고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쇄골 분쇄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피고인이 통증으로 인하여 깊은 호흡을 하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5) 한편 대법원은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운전자의 동의를 얻거나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에 나아가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A는 사고 직후 출동하여 호흡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A에게는 ‘음주측정불응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수사기관도 A에게 음주측정거부죄가 아닌 혈액채취방법으로 얻은 음주수치를 증거로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하였던 것입니다.
3. 마치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법원에서도 그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양형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개별적 사건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 관련 내용을 재판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 등과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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