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피고,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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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 여자친구가 유부녀였다면? 

박보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요즘 상간소장을 받으신 분들이 부쩍 늘어났는데요. 저희 사무실에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상담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최근 재판부는 상간소송위자료를 높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더욱더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는 어떠한 주장들이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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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연락한 여성이 유부녀였어요."

  

 

의뢰인 A 씨는 우연히 동네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이상형에 너무도 가까웠기 때문에 A 씨는 여성 B 씨의 연락처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B 씨가 SNS 아이디를 알려주었다고 해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처를 주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은 SNS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 정도 밖에서 만남을 가졌는데요.

 

두 사람은 성적인 농담을 건넬 정도로 급격하게 친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관계를 하지는 않았죠. 문제는 B 씨가 유부녀였다는 건데요. 그리고 B 씨의 남편인 C 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C 씨는 A 씨를 상대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요. 그리고 A 씨가 음주운전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억울하게 형사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제 도움으로 무죄를 선고받기는 했으나, 여전히 C 씨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계셨죠. A 씨는 억울한 부분을 밝히고 최대한 상간소송방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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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방어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을 알아두세요.

  

연인의 배우자, 즉 상간소송의 원고는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여러분에게 소장을 보냈을 확률이 높은데요. 만약, 상대가 심증만으로 소송을 건 상황이라면, 만남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보낼 정도라면 대부분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을 건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무작정 안 만났다고 부인하기보다는 오해를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야 해요. 여러분의 상대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변론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에게 속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죠.

 

이때 보통은 '본인을 미혼 여성이라고 지칭하는 부분 /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부분 / 자녀 또는 신혼집 등을 언급하며 미래를 계획한 부분 /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주 연락한 부분 /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트한 부분 / 자주 여행을 간 부분 / 여자친구의 집을 방문한 경험 / 여자친구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린 경험 등과 관련된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상대가 악의를 갖고 여러분을 속였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가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기각해야 하죠. 물론,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상대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증거들이 꼭 필요해요.

 

 

반면,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때는 조금 다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자친구가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말한 부분 /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한 부분 / 이혼할 거라고 한 부분 / 계속해서 싸운다며 이 집에서 도망치고 싶다고 말한 부분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여러분이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이미 원고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이후였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책임을 최소화해야 해요.

 

만약 현재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정리된 상황이라면, 여자친구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던 부분을 증거로 제출해서 상대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처럼,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상간소송방어 방법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간단한 부분만 설명드렸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변수도 많이 발생하고 복잡한 일들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 사건에서 제가 A 씨를 어떻게 도와드렸는지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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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원고의 괴롭힘을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제일 먼저, A 씨와 B 씨가 나눈 대화를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아직 ''을 타는 관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점을 들어, A 씨가 B 씨와 아직 연인이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죠. 동시에 A 씨가 C 씨로부터 지나치게 괴롭힘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A 씨가 C 씨의 거짓 신고로 인해 무고하게 형사재판받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 A 씨가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죠.

 

이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과 같은 부분에서도 금전적으로 손해 보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따라서 C 씨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자 C 씨는 A 씨가 B 씨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죠.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잠자리를 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비슷한 판례들을 정리해서, 이와 비교해 보아도 C 씨가 청구한 금액이 매우 과하다고 반박했는데요.

 

두 사람이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 넓은 의미로 보았을 때 외도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해도 말이죠. 나아가 C 씨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계속해서 A 씨를 괴롭히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당시 C 씨는 B 씨와의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저는 A 씨와 B 씨의 만남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 씨에게 'C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성관계를 했다는 정황증거에도 불구하고, C 씨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 대부분을 감액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실제로 상간소송방어할 때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때문에 소장을 받은 그 순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수가 발생했을 때 다급하게 도움받기보다는 처음부터 빈틈없이 대응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검증된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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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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