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김의회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사범심사 기준이 공개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고민하였던 사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요.
성남지청의 관할은 광주, 하남, 성남이었는데, 광주지역에 일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셨고, 당연히 사람들 사는 세상이므로, 외국인분이라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 신분이 되신 분들도 많이 뵐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대한민국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일부, 외교관이거나 sofa 협정 적용 대상의 경우는 논외로 하여야 겠습니다.
2. 재판을 받으면 끝인 건가요?
대한민국 국민과 다른 점은, 외국인은 재판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더라도 - 결과 통보 - 외국인 사범심사 실시 - 출국처분(강제출국, 퇴거명령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결국,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출국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입국의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근거규정은 무엇인가요.
근거는 출입국관리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입국관리법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1 제1항(입국의 금지등)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 입국을 금지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 이를 사전에 알아채지 못하고 입국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이러한 사정이 발견되면 강제퇴거의 대상자가 되는 식입니다(동법 제46조 제1항 제3호).
물론, 강력범죄 등 일부 죄명을 나열하여 규정해 놓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퇴거하겠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54조의2).
제54조(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법 제46조제2항제2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5. 7. 8., 2013. 10. 10.>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중 강도의 죄를 범한 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ㆍ제5조의4ㆍ제5조의5ㆍ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5.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한 자
7.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따라서, 위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 나는 꼼짝없이 규제를 받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만으로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는 어떤가요.
그렇지만, 위 나열되지 않은 죄명, 이를테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위 규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법무부장관(또는 외국인보호소장) 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강제퇴거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재량의 여지가 굉장히 큰 것이지요.
따라서, 위 나열된 범죄 이외의 경우에는, 일일이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뒤져보면,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 300만 원을 기준으로(기존 약 500만 원에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이상을 받으면 출국 대상이 된다거나 하는 등의 고급(?)정보를 획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정보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고, 어쩌면 외국인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코리안 드림을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는 체류 자격의 박탈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인터넷에서 비롯된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를 완전히 신뢰하여, 향후 본인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저는 위 정보가 상당히 신뢰할만 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 출처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고 그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취지에서 신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행정사 분들이나, 이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변호사님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심이 훨씬 더 신뢰할만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5. 그렇다면 외국인청, 법무부 이민국 등에 물어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를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일전 업무수행간 외국인청 직원분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범심사 기준을 공개하는 경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이 그 기준에 따라 강제출국에 해당하면, 사범심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을 유지할 것이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물론, 그 직원분이 법무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 한 가지 이유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하며, 성실히 사범심사에 응할 것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정식재판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 등의 사정과 함께 읍소해보았지만, 어떠한 힌트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6.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사범심사 만 검색을 해보셔도,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들, 전문가분들의 광고 게시글을 많이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행정기관이 재량이 많다는 말은 곧 취소의 여지도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사범심사 결과 불이익한 처분을 받으셨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범심사에 동행을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또는 단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도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가장 좋은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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