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수안의 김의회입니다.
오늘은 수사과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사건을 모두 송치하지 않았나요?
2021년 무렵의 수사기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관의 권한이 확대되었습니다.
가. 기존의 경우 (수사권 조정 전)
기존에는 경찰관이 수사를 하여,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담아 사건을 검찰청으로 송치하였는데요.
모두 보낸다 하여 전건 송치주의 라는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나. 현재 (수사권 조정 이후)
1) 현재는 경찰관들이 1차 수사를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이 사건은 혐의가 없어서 종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라고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 불송치란 말 그대로, 검찰청에 송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그리고, 수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하면 검찰청에 송치를 하게 되겠지요.
3) 다만, 아직 가정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 등 일부 범죄는 예전과 같이 모두 송치한다는 뜻의 전건송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든, 없다고 생각하든 상관없이 모두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는 각 범죄를 규율하는 법률에 특별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하게 되어 있어서, 일반법인 형법, 형사소송법 규정보다, 위 개별 법률인 특별법이 우선하게 되는 것이지요.
2. 송치, 불송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을 송치, 불송치하더라도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사건(또는 기록)이 검찰청과 경찰청을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1) 송치의 경우
송치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갑니다.
검사가 배당받은 사건을 검토하고, 직접 보완하는 수사를 하거나, 혹은 송치경찰서를 상대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됩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하게 되면, 사건은 다시 경찰서로 가게 되고, 그 취지에 맞게 수사를 한 다음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2) 불송치의 경우
불송치사건의 경우 경찰서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넘어가는 것을 송치 라고 하므로, 불송치를 하면 당연히 사건을 넘겨서는 안되겠죠.
2-1) 그렇다면!! 경찰관님들도 사람인데, 잘못 판단하는 경우 그 사건을 다시 판단받을 기회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할 권리를 부여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불송치 사건 자체가 검찰청으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검사님이 검토하신 후에, 아 이부분은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 하면서 재수사요청을 하게 되고, 경찰서에서는 재수사 후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재수사 요청 후에도 여전히 이 부분은 부족하다, 찜찜한 부분이 남는다고 판단하면 검사님은 경찰서에 송치요구를 하여 사건 자체를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2)만약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혹은 이해관계인이 있지만 경제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면요?
이 경우에도, '사건'이 검찰청으로 가지는 않지만 '기록'은 갑니다.
'사건'과 기록을 구분하셔야 하는데, 단순히 말씀드리면 '사건'은 '종이로 된 사건기록 + 권한과 책임'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으로, '기록'은 말 그대로 '종이로 된 사건기록'입니다.
즉, '사건'이 송치 된다고 하면, '기록'과 함께 모든 권한과 책임이 이동하는 것이고, '사건'이 불송치된다고 하면 '기록'만 이동할 뿐, 권한과 책임은 여전히 기존 경찰 관서에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3.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면 될까요.
1) 가장 초기부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저같이 가성비를 중요시 하는 분이라면, 경찰 조사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건, 그 이전에 선임하건 선임료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의 대응을 위임하시려면, 그 절차의 초기부터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성범죄 사건은 초기부터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성범죄 사건 등의 사건은(특히 강간류, 촬영류 또는 죄질이 중한 사건)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 체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높습니다.
인권 보장이 강조되는 시대에, 각종 절차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매우 높고, 이러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채로 획득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인되기도 하며, 이러한 증거 외에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이를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적법절차가 준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못한 채 강제 수사를 받아 권익을 침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인신이 구속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법익 침해는 다시 돌릴 수 없기 때문에 극도로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3) 기타, 절차와 단계별로는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사건은 굳이 변호사인 제가 개입하거나 조력하지 않더라도 잘 될 사건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은 제가 아무리 개입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있구요.
여러 사정을 살펴야 하겠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면 좋은 이유로 말씀드릴 것은
각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두 경험해보고, 어떠한 경우에 해당 절착 진행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송치요구 등을 두루 해보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는지 구석구석 포인트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도록 조력하고, 현행 사법체계하에 정해진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여 의뢰인께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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