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응]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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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응]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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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응]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어요 

김의회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김의회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시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실수로 앞차를 쿵 박았어요

일반적으로 후진 또는 전진 기어 상태에 있는 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엔진의 힘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앞차 또는 뒷차를 충격하였다면, 상대방은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2. 범퍼카의 경우보다 충격의 정도가 작다?

케이비에스에서 최근 기사를 발행한 적이 있는데요,

요지는 뭐냐면, '놀이기구 중 범퍼카가 서로 충돌했을 때의 충격량보다 위와 같은 경미한 접촉사고에서의 충격이 적다'는 것입니다.

즉, 위 기사에서는 놀이기구 범퍼카의 충격보다 적은 충격을 입었음에도,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를 당하기만 하면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3. 법적인 문제점?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형사분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보상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입은 피해보상에 더하여 위자료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어떨까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참조).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상해란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말하고,

자연치유 가능하다면, 상해가 배척되기 쉬우며

그 판단은 여러 기준을 가지고 해야한다고 합니다.


4.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다면?

임상적인 추정,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진찰해보고, 피진찰자의 통증과 불편감 호소 등만을 가지고도 2주 정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는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단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다면, 곧바로 상해를 인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사고경위를 보고 정말 이러한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가 진단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른바 사고와 상해간의 인과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사관님들께서는,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상해'로 의율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상해'로 의율하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사기관의 죄명 의율이 달라진다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5. 뒤집을 수는 없는가요.

이러한 점에서, 마디모 감정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매커니즘은 모르나, 블랙박스 영상 또는 cctv 영상 등을 가지고 충격 정도를 계산하여,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관계(즉,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감정불능'으로 결과가 회신되지만 정말,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낮다'는 취지로 회신되기도 합니다(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주 경미한 충격이 있음에도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이러한 감정결과가 나오면 대부분 상해를 부정하고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도로교통공단에서 사고 감정을 하기도 하고, 여러 민간 기관에서도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지만, 결국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충격과 상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권위있는 또는 전문성있는 기관에 감정을 의뢰함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변호사로서 경험이 많지 않지만, 교통사고 수사시 피의자 변호를 해 보면, 참으로 황당한 때가 많습니다.

아주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어쩔 수 없다'

는 취지의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수사기관의 역할이 무엇이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는지 여부에 따라 상해가 달라지는 것이 말이 되는가', '피해자의 의사에 죄명 의율이 달라짐이 정당한가' 따위의 주장을 아무리 펼쳐도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일부 수사관님들께서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전에, 알아서 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감정 포함)를 진행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정말 감동적입니다(이게 당연한 것,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변호사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감동을 받는 것이 역할인 것이 아니라,

수사관님들의 선의에 기대어 상해 여부가 바뀌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진행 과정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것인지를 알며, 그에 반하는 수사 진행에 있어서는 지적하고, 항의해서 올바른 과정으로 돌릴 줄 알아야 겠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를 직접 해보고, 공소제기(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불기소)을 직접 해 본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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