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애인의 카카오톡에 몰래 들어간 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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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사] 애인의 카카오톡에 몰래 들어간 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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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사] 애인의 카카오톡에 몰래 들어간 것도 죄가 되나요 

김의회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김의회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락 없이 접속한 경우 죄가 되는지에 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1. 저는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애인이나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잠금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휴대전화의 잠금해제 수단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위 잠금해제 수단을 직접 전달 받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접속을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다만, 사람 관계가 언제나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으니, 서로 싸우거나, 헤어지는 등 관계가 악화 및 단절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2. 헤어진 다음에도 접속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헤어진 다음 또는 잠시 싸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접속을 멈춰 주세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3. 알고보니, 애인이 바람을 피웠고, 해당 대화내용을 단체방에 공유했어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대단히 나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클지도 모릅니다.

우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인데,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지 없이 적용되고, 허위사실로 밝혀진다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밀침해입니다.

침입까지야 참작가능성이 있다손 칠 수 있겠으나, 이를 통해 취득한 은밀하면서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즉, 비밀)을 누설한 경우!! 상황이 심각해 지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화낼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하고 보니 좋은 것은,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고, 제 행동거지를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이 거칠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지라, 업무를 할 때면 치밀어 오르는 화가 주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출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여지 없이 후회만 가득 남기고, 그 분노는 어디론가 흔적을 찾을 수 없이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요 근래에도, 제가 불완전한 탓인지, 불안한 탓인지, 업무 관계로 거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생각의 너머에, 화를 낸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 화를 참지 못하고 분출한 나의 못남에 대한 부끄러움 등이 컸다면,

요즘은, '화를 내면서까지 자신을 소모시킬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애정 또는 연민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 자기 일처럼 화를 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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