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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사] 애인의 카카오톡에 몰래 들어간 것도 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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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사] 애인의 카카오톡에 몰래 들어간 것도 죄가 되나요 

김의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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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변호사 김의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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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카카오톡 메신저 등에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허락 없이 접속한 경우 죄가 되는지에 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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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1. 저는 여자친구와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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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나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는 카카오톡 잠금 비밀번호를 공유하거나, 휴대전화의 잠금해제 수단을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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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위 잠금해제 수단을 직접 전달 받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접속을 하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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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다만, 사람 관계가 언제나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으니, 서로 싸우거나, 헤어지는 등 관계가 악화 및 단절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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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헤어진 다음에도 접속하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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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헤어진 다음 또는 잠시 싸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접속을 멈춰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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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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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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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알고보니, 애인이 바람을 피웠고, 해당 대화내용을 단체방에 공유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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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오셨다면, 대단히 나쁜 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클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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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러한 행위가 문제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인데,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지 없이 적용되고, 허위사실로 밝혀진다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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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비밀침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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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까지야 참작가능성이 있다손 칠 수 있겠으나, 이를 통해 취득한 은밀하면서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것이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즉, 비밀)을 누설한 경우!! 상황이 심각해 지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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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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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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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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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낼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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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와 함께하고 보니 좋은 것은,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고, 제 행동거지를 반듯하게 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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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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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천성이 거칠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지라, 업무를 할 때면 치밀어 오르는 화가 주체가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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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분출하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여지 없이 후회만 가득 남기고, 그 분노는 어디론가 흔적을 찾을 수 없이 사라져 버리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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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에도, 제가 불완전한 탓인지, 불안한 탓인지, 업무 관계로 거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 지나고 보면 꼭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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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그러한 생각의 너머에, 화를 낸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 화를 참지 못하고 분출한 나의 못남에 대한 부끄러움 등이 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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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화를 내면서까지 자신을 소모시킬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애정 또는 연민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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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일처럼 화를 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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