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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판사님이 변론을 분리 했다가 병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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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판사님이 변론을 분리 했다가 병합하셨습니다. 

김의회 변호사



금일은 판사님께서 변론을 분리하였다가 병합하였는데, 이에 관해 간단히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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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피고인이 13명인 재판에서 그 중 한 피고인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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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재판을 다녀왔는데, 판사님께서 변론을 분리했다가 병합하신 점에 착안하여, 이에 대해 포스팅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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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사재판의 변론 분리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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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사재판에서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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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에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인 것에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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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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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구제를 금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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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내 권리를 스스로 구제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같은 피해를 입히거나, 직접 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다거나 그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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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와 같이 자력구제를 금한다고 표현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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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형벌권을 대신 행사해줍니다(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그렇고, 이는 오래된 사회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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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고소 등을 통하여 수사를 촉구할 수 있고, 수사결과 재판에 넘겨질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행위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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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인의 지위를 박탈한다!? -> 변론을 분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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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피고인이 여러명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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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받는 중에는 혐의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피의자라는 지위에 오르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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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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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고인이 여러명인 경우가 있어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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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피의자가 동시에 공소제기 되는 경우도 있고, 관련 사건으로 순차적으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함께 재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판이 병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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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피고인들 개인의 입장에서는 각자 재판을 받는 입장이어서 독립적이라 할 것이지만, 한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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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함께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한 피고인을 다른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하여, 잠시 피고인의 지위를 박탈하고, 증인의 지위로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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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한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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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분리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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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증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인 증언거부권이라던지, 책임인 선서 후 위증의 위험이라는 것들이 부여되게 되어 매우 유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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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지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행위라 하더라도, 증인의 지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대표적으로 위증죄의 위험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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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판사님께서, 이러한 권리, 책임, 위험 등에 대해 잘 설명해 주시지만,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무심코 흘려버리게 된다면, 불필요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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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의 지위를 다시 인정한다 -> 변론을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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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한 변론은 병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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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에 따라 분리하였기 때문에, 그 필요가 충족되면 병합되는 것이고, 원래 재판이 병합되었다면 변론은 병합된 것이었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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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여러 피고인들 가운데, 모든 증거에 동의한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계속 진행되는 재판에서 별달리 할 것이 없으므로, 계속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어쩌면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재판부에서 이를 배려하여 변론을 분리하였다가 모든 절차를 종료하고 변론을 병합하거나, 필요에 따라, 분리한 상태에서 분리 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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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리와 병합은 판사님의 말 몇마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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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분리한다고 하여, 대단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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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상으로 분리하는 것에 불과한데, 이를테면 변론을 분리하기 전과 후 분리된 피고인이 장소를 옮긴다거나, 다른 시간에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던가 하는 등의 물리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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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변론이 분리되었다고 보고, 재판의 효과도 분리 전과 달리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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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재판의 변론 분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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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변론 분리의 효과는 대단합니다.

재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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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변론이 분리되지 않는다면, 피고인들을 함께 재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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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관계에 있어 사안을 공통으로 하는 경우라도, 피고인들 개별로 재판을 해야 하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재판에서 다른 공범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가,

또 다른 공범에 대한 재판에서는 위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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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동시에 2개의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거나, 또는 1개의 법정에서 다른 시간대에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제약이 있게 되는데, 이를 합쳐서 개념상으로만 분리, 병합하는 것이 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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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신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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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변론 분리와 병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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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이해가 가셨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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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많은 사건은 참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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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를 할 당시에도, 공소유지를 담당할 당시에도 피고인들이 많으면 복잡한 것은 물론이고, 여간 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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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변호인의 입장이 더 편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의뢰인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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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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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재판 결과도 곧 업무사례로 올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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