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강제추행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성범죄 피의자] 강제추행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성범죄 피의자] 강제추행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의회 변호사

아래는, 상담을 위하여 메모 형식으로 작성해둔 것인데, 날것 그대로 우선 올려 두고자 합니다.

1. 강제추행 관련

가. 피해자 정보 획득 관련

-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정보는 엄격히 관리되므로 어떠한 정보도 취득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함.

- 합의를 목적으로 하거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도 가장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됨.

- 모든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므로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취할 조치는 없음.

- 피해자 정보를 무리하게 획득하려고 하거나,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무리하게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음은 물론, 스토킹처벌법위반죄나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극도로 유의할 필요.

나. cctv 정보 획득 관련

- 다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cctv가 증거로 확보되었다면 이정도는 열람할 수 있으면 좋은데 수사정보라고 하여 공개하지 않더라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음은 위와 같음.

- 만약 cctv에 범행장면이 찍혀 있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정보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등사는 당연히 제한되고, 열람조차 제한될 수 있음.

- 관련하여 변호인에게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피의자에게도 공개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 확보 검토 필요 있음.

다. 피의사실 정보 획득 관련

- 피의사실에 대한 정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료이므로 공개되는 것이 당연하고,

- 수사기관에서도 적극 공개하는 편이므로,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여 대응 전략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획득방법으로는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민원실)를 통하는 방법,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피의사실과 죄명 등’을 물어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는 수사관에 따라서 불허될 수 있으므로 양자를 병행함을 추천.

라. 대응 관련

- 피의자 조사는 경찰 내부 사정만을 고려하여 기일을 잡아 통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의자 본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협의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함(ex. 변호인 선임 고려 중, 생업에 지장이 있음 등을 사유로 제시).

-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성범죄는 내밀한 특성(장소적, 상황적, 관계적)을 가진바, 피해자의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 이는 곧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 작용하게 되고, 이로써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될 수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요소이지만, / 반대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흔들리면(즉, 적극적으로 흔들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선고도 충분히 이끌 가능성이 있는 범죄임.

- 위와 같은 특성에서, 수사단계 초기부터의 변호인의 조력 하 대응할 필요성이 다른 범죄군에 비해 월등히 높음.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못지 않게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임.

- 따라서,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구분하여 대답하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여 대답하는 등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분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둔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 수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기지 않도록 함이 중요(+유리한 방향으로 조사를 받을 방법 조력 필요).

-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는 범행이나, 강간류 등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은 범죄를 비롯하여 지인들간 범행 등, 필요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성범죄류는 특히나 이런 가능성이 높으며 영장 발부율도 높은 경향이 있어 본건이 이에 해당하지는 않은지 검토하고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또한, 피의자 소환에 무작정 불응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포되거나, 심하면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유의 필요.

마. 피의자조사 전 대응 전략 관련

-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혹은 담당수사관에게 유선으로) 피의사실과 죄명, 등 각종 정보를 취득

- cctv 등 열람 가능한 정보를 토대로 현재 상황(증거확보 정도, 증거로 나타나는 범행 입증 정도) 확인 - 어느 정도인 것지에 따라(변호인 선임이 강하게 필요한지 혹은 필요성이 덜한 사안인지 등) 선임 여부 결정 / 다만 이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

- 대응 전략 수립

- 피의자조사 일정 조정

바. 수임료 관련(부가세 별도 금액)

- 사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수임료 제안이 가능.

- 성범죄군은 다른 사건에 비해 다소 높게 제안하고 있음.

- 자백하는 경우와(입회, 의견서 제출, 양형자료 수집, 합의 주선 등) 부인하며 무죄를 다투는 경우 사안을 달리하며, 어느 입장을 취할 것인지부터 변호인 상의 하에 결정함을 추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회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