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얼마 전 오피스텔 거주인께서 임대인으로부터 해당 오피스텔이 '근린생활시설'이란 이유로 당장 퇴거하라는 요청을 받으신 케이스였습니다.
계약할 당시, 통상의 월세와 다름없이 보증금과 월세 계약을 하였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라니요?
집 주변의 헬스장, 미용실 등 다 회원권도 남아있고, 당장 일주일내로 집을 비우라니… 막막하기도 하고 화도 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당황하지 않으셔도 되니 안심하시고 아래 이어지는 제 글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
요즘들어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문제가 많이 드러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을 많이 듣게 되셨을 것입니다. 해당 법은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과연 오피스텔이라는 건물을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보통 거주하기 위해 많이 입주하십니다. 물론 오피스텔 내에는 상가가 있기도 하구요,
오피스텔은 근린생활시설일수도 있고, 그 일부분만 각각 상가/주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맺고, 거주용으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건축물 중에 근린생활시설, 상가용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이 중 오피스텔도 예외는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용의 용도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묵시적갱신/갱신청구권 등등 말이죠.
이렇게 상가용으로 용도를 받아놓고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는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라는 소위 벌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사례에서는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하라고 요구한 것이었는데요,
임대인의 이행강제금과는 무관하게 임차인은 여전히 양 당사자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임대인의 요구에도 임차인은 퇴거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과 더불어 손해배상액을 제시한다면 보통 이사비+중개수수료+α 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ㅜ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이행강제금을 넘어선다면 굳이 그만큼의 손해를 부담하면서까지 임차인을 퇴거시킬 이유도 없겠죠,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실 경우에는 위 이행강제금을 어느정도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되시거나, 임대차계약 합의해지시 손해배상액의 기준을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오늘의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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