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학폭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하였다면?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학폭 사실로 많은 고통을 받아오다 인터넷(SNS)에 자신의 심정을 담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 글을 본 가해자 중 1명이 의뢰인을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방어전략
의뢰인은 허위사실 명예훼손 보다는 진실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 형사처벌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기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무죄 주장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전담검사로 일을 할 때 처리하였던 경험을 살려 다수의 불기소 처분 사례들을 분석하였고,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명예훼손 하급심 판결례들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학교폭력이 진실한 사실이었음을 알려줄 치료내역, 참고인들의 진술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였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확인해 줄 만한 정황자료 등을 다수 수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경찰 조사시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다는 변호인 의견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결론
결국 부당한 고소에 대해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억울함에서 당장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사례를 통해서 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의 쟁점
학교폭력 사실을 참고 살던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명예훼손 행위가 단순히 말을 통해 전달되는 형식이 아닌 인터넷, SNS 등 공연성이 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정통망법)으로 고소가 되게 됩니다.
허위사실 유포 정통망법의 명예훼손죄에서 주된 쟁점은 1.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2.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입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한 사실인지는 적시된 사실 중 주요한 부분이 진실이면 되는 것이고, 다소 과장이나 허위가 개입되더라도 괜찮습니다(대법원 2008도1421 판결, 2012도13718 판결 등).
다음으로 비방할 목적은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공공의 이익과 상반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적시한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증명해 낸다면 비방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게 됩니다.
※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은 무언가 거창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이어도 무방하고,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합니다(대법원 2013도3517 판결 등)
끝으로 비방할 목적을 해소하였다면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게 되고, 형법상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만이 문제될 수 있으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게 되어 형법 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쉽게 말해 허위사실에 대한 적시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된다면 무죄가 성립되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는지였던 것 같은데, 공공의 이익 개념이 시대, 상황에 따라 변천하고, 반드시 공적인 인물에 관한 것만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판례를 원용하여 잘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성공사례)로 오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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