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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모욕,성희롱을 당했을 때, 해외본사 게임과 청소년 상대의 처벌 가능성은?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에서 경쟁전을 진행했었습니다. 끝나고 같은 팀원에게 친추와 파티 초대가 와서 채팅을 열어보니, 제 아가리를 찢고 눈알을 뽑는다고 위협했습니다. 또한 제 부모님을 걸레라고 모욕하고 강간친다고 했으며.제 부모님을 모욕하는것이 꼴린다고도 발언했습니다. 고소할거면 해보라고 하더군요. 해당 대화들을 캡쳐해두었고.상대방 프로필도 캡쳐해두었습니다. 제 계정 닉네임이 실명이며. 제 학교와 sns계정 여러개를 알려줬습니다. 학교를 알려준것은 대화내역이 남아있지 않지만,제 sns계정 여러개를 알려준것은 캡쳐본이 있습니다 (해당 sns계정들을 상대방이 심한말을 하기 전에 알려줬습니다.) 프로필에는 상대방 신상정보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상대방의 클랜에 중학교가 어디인지 나와있고. 자신이 고등학생이라고 주장하며 알려준 학교도 해당 중학교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모욕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사에 문의를 해보니 해당 게임사의 경우 본사가 해외(핀란드)에 있어 경찰을 통해 인터폴의 협조를 받으면 정보제공이 가능하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이 경우 고소하면 해당 학생을 잡을 수 있는지와. 보호자와 함께 집에서 거주하는 학생이란 가정 하에 촉법소년일때와,그냥 청소년일때의 처벌이 각각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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