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의 지속적인 연락,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할까?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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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의 지속적인 연락,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할까?

15세 학생입니다 전남친이랑 헤어진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 거부 의사를 계속 밝혔는데도 잘지내냐는둥 남자 생겼냐는 그런 연락이 자꾸오고 전화 받으라고도 해요 이거때매 스트레스도 너무받고요 심지어는 제 친구들한테 제가 자기 뒷담까고 다닌다고 연락도돌리고 다녔구요 차단하면 틱톡 계정을 자꾸 만들어서 연락해요 증거는 다 있는데 이거 스토킹으로 고소 가능한가요?그리고 부모님 동의나 부모님께 알려지는거 없이 고소할수 있나요

8달 전 작성됨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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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씀해주신 상황은 단순한 연락을 넘어서, 지속적인 접근과 반복적인 괴롭힘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락을 지속하고,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허위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정신적 피해를 상당히 키우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직 학생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계실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차단 후에도 계정을 새로 만들어 연락”, “지인들에게 허위사실 유포”는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 유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 없는 부분도 있지만,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협조가 필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미성년자의 안전 보호 차원에서 부모님 또는 보호자에게 상황을 알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증거(메시지, SNS 계정, 대화 캡처 등)를 잘 보존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과 상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께 알리는 것이 부담스럽더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호자 도움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과 별개로 학교나 청소년 보호 기관을 통해서도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고소 절차와 보호 방법은 상담을 통해 보다 맞춤형으로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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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요소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지인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차단 이후에도 새 계정을 만들어 계속 접근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1회성 행위가 아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지속적으로 접근, 연락, 감시, 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틱톡 등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 역시 디지털 스토킹 행위로 포함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해졌다면 수사기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절차상 만 15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고,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경우, 경찰 및 검찰은 법정대리인(보호자)의 동행과 동의 없이는 진술을 받기 어렵고,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 숨기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일수록 정서적 보호와 안전 확보가 핵심이므로, 수사기관도 보호자와의 협력을 전제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현재 보유 중인 연락내역, 메시지, 틱톡 계정 정보, 친구에게 퍼진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잘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부모님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 및 고소 의사를 밝히는 절차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인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정식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가 장기화되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식적인 대응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률사무소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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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아직 학생이신데 전 남자친구가 집요하게 연락하고 친구들에게까지 소문을 퍼뜨린다니 큰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계실 것 같습니다.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새로운 계정을 계속 만들어 접근하는 건 단순 귀찮음을 넘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 스토킹 범죄 가능성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과 공포심을 주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차단해도 틱톡 계정을 계속 만들어 연락하는 행위, 전화 요구 등은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2 허위사실 유포 문제 친구들에게 “뒷담화를 한다”는 말을 퍼뜨린 것은 명예훼손·모욕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과 별도로 대응 가능합니다. ✅3 부모님 동의 필요성 다만 현재 15세이므로 미성년자에 해당해, 직접 고소는 어렵고 반드시 부모님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망설여지겠지만, 함께하셔야 경찰이나 학교에서도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모든 연락·DM·계정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캡처해 증거화하세요. 친구들에게 퍼진 소문 관련 자료도 확보하세요. 필요 시 학교 전담 경찰관(SPO)이나 청소년 지원센터에 상담을 먼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상황이지만, 이미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상의해 안전하게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배재용 변호사

서울대 법대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출신 변호사로써, 사건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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