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허위소문 유포,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은 모두 학교폭력예방법상 명백한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과 강요, 단톡방에서의 언어폭력, SNS 공개 저격글은 정서적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SNS 메시지와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니, 이는 학폭위원회나 추후 법적 대응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피해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여 학폭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 7명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의 내용에 따라 법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증거 자료를 검토받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주말, 야간 상담 가능).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변호사 권준성]
前 경찰청 수사국 / 서울강남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 /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강남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등
前 법무법인 YK
現 경찰수사연수원 외래교수, 국민권익위 전문상담위원, 우리학교변호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