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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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배상 

방정환 변호사



A회사는 의류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종 영업을 하는 B회사가 A의 쇼핑몰의 모델사진 등을 복제하거나 모방하여 자신의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였다.

이에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우리 대법원은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결정) 

즉, (1) 서로 경쟁관계에 있고, (2) 피고가 원고가 노력과 투자를 들여 구축한 성과물을 모방하거나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3)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익을 침해당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원고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 책임을 피고에게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특별법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각종 '부정경쟁행위'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마지막인 '파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목'의 규정은 2013. 7. 30. 신설된 것으로서, 위 대법원 판례를 법제화한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례에 해당하는 사안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 '파목'에 해당하려면, (1) 절취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하고, (2) 선행자와의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양태의 모방, (3)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경쟁지역에서 염가로 판매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성과물을 이용하는 경우, (4) 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하여 모방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경우가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는 형식의 직접적 모방 등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0. 2. 13.선고 2015다22596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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