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끼리 술자리에서 발생한 추행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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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끼리 술자리에서 발생한 추행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해결사례
노동/인사성폭력/강제추행 등손해배상

직원끼리 술자리에서 발생한 추행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신동현 변호사

원고 승소

인****

사안

  • 의뢰인은 회사 내 다른 사원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 가해자는 실형 1년에 처해졌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가 책임지기를 원했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분석

  • 회식이 2차까지 이어지고 종료된 뒤 가해자와 의뢰인 둘만 따로 추가 술자리 후 노래방으로 이동한 뒤 준강제추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모호한 상태였습니다.
  • 또한 가해자가 형사 조사, 소추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출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회사가 퇴직처리한 것을 해고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진행

  • 가해자의 직급이 의뢰인보다 높았고, 추가 술자리에서도 업무 관련 얘기가 오갔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회사에 보고한 뒤, 회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업무장소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주의의무 위반이 된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즉, 사후적 조치의 미흡함을 내세운 것입니다.
  • 가해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부당한 인내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은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켰을 뿐만 아니라 퇴직처리도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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