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혐의 된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 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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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혐의 된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 받은 사안
해결사례
노동/인사상속손해배상

형사 무혐의 된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 받은 사안 

신동현 변호사

전부 승소

인****

사안

  • 의뢰인의 배우자는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도금조 내부가 폭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으로 유족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사업주에게 내사종결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 이유로는 도금조 내부에서의 화학반응에 대하여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이유였습니다.
  • 이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석

  • 형사에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이 되는 경우, 민사 사건에서 승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폭발반응을 일으킨 화학적 원인 외에도, 불안정한 근무조건을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야 승산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

  • 화학적 반응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신문에 난 유사한 폭팔사고를 인용하여, 업계 사정상 극히 예외적인 것은 아니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에 따라,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 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적용 법리로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사업주가 사건 현장을 지키지 못한 경위, 통상적인 도금조 해체작업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물건의 발견 등 사정을 종합하여 주의의무가 들어설 여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드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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