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에 대한 파견사업주 외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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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에 대한 파견사업주 외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해결사례
기업법무노동/인사손해배상

산재사고에 대한 파견사업주 외 사용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신동현 변호사

승소 취지 조정

수****

사안

  • 의뢰인은 하청회사에서 원청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전선에 테이프를 붙이는 일이었는데 며칠 뒤에 전선 성형 프레스기 작업에 투입되었다가, 손과 발의 순서가 엇갈리면서 프레스기를 오작동 시켰습니다.
  • 의뢰인은 손가락 부상을 입고 성형 단축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분석

  • 의뢰인을 직접 고용한 하청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하청회사는 별다른 자력이 없어서 원청회사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

  •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적용 법리로 주장하였습니다.
  • 원청회사가 의뢰인의 작업 내용을 수일 만에 변경하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집중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원청 회사의 부당한 요구로 인해 그만둔 사실도 찾아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과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증거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원청회사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

  • 다행히도 손가락 끝부분의 1/2 미만 단축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율이 없었지만, 위자료 등으로 적지 않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조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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