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에게 증여를 하였지만,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기 어렵고 특별한 부양에 대한 댓가로 준 것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유류분 방어시 고려할 수 있는 방어 논리가 될 것입니다.
유류분 산정시 증여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 유류분은 일부 공동상속인만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을 때 문제되는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증여받았지만 특별수익이 아닌 경우
-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식적으로는 증여한 것이지만, 그 실질을 들여다보면 부양 혹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부양에 대한 판단 기준
-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특별한 부양에 해당한다면 비록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증여로 인정된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72세 남짓이던 1984. 6.경부터 10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수증자는 34년 동안 제주에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피상속인을 부양
-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치료비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출
-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타지로 떠나 사실상 피상속인과 교류 단절
- 피상속인 배우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상속인과 갈등이 심각해지자, 수증자가 7년 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위 보증채무 약 45만 원을 대신 변제. 피상속인은 생전에 이 돈을 갚아주지 못한
- 것이 한이 되었다고 하며 대신 준다는 뜻을 말함
맺는말
- 유류분은 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여분도 인정되지 않고, 특히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는 시가 상승분까지 고려됩니다.
- 만약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부양을 했거나 특별한 기여(같이 사업을 했다는 등)가 있다는 사정을 밝혀낸다면, 유류분 계산과정에서 수증받은 재산은 제외될 것입니다.
- 다만 단순 무상 증여라면 위 논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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