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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괴롭힘 성희롱 노동청신고

직속팀장님으로부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사내메신저로 ‘제로콜라를 드신다니 제 이상형이시네요’ 부터 시작해서 개인전화로 따로 연락이오고 주말에 뭐하냐고 물어보는 등 지속적으로 저에게 관심을 표했습니다 너무 싫었지만 바로 상사기도하니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넘기다가 돌려돌려 불쾌함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로 전화가 너무 자주와서 두려움에 녹음도 했습니다 해당 녹음내용에는 ‘집주소를 아니 찾아간다’ 라는 발언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참고참다가 상부에 말을하니 ‘ 그건 개인적인 플러팅일 뿐이고 왜 어른이면서 제대로 대처하고 말하지 않았냐’ 라는 말뿐이네요 1) 이러한 상황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사내 징계위원회를 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부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톡과 사내메신저 캡쳐본 녹음파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뿐만아니라 이런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많고 제가 상담한내용또한 카톡내용이 존재합니다 이것또한 증거로 사용가능할까요? 2) 집주소를 알고있으니 찾아간다는 발언에 대해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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