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형사, 민사 고소 및 산재 신청에 대한 궁금증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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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형사, 민사 고소 및 산재 신청에 대한 궁금증

많은 사람들이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추행 장면이 명확하게 촬영된 CCTV 영상 확보 후 형사 고소 진행중이며 현재 경찰 단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 및 진정 넣었고 담당자 배정되었습니다 산재로 인정 받으려면 산재 지정 병원 가서 검사 진행 후 요양 급여 및 치료비 지원?을 받기로 했는데요 원래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있었고 약으로 조절하며 일반인?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었으나 그 일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아서 고용노동부 담당자님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1. 기저 질환이 있다가 그 일로 심해졌는데 산재 신청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형사 고발 진행 중인데 민사 및 손해배상청구는 언제하는 게 맞나요? 형사 고소와 같이 민사 및 손배소를 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검찰 송치 여부 보고 하는 건가요? 전부 아니라면 형량이 결정 됐을 때 민사 및 손배소를 거는 게 맞는 걸까요? 합의는 절대 안 할 겁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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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못한 일을 겪으신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저 질환이 있었던 상황에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심해졌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기저 질환이 심해졌다는 인과관계는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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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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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고용노동부에 진정과는 별개로 형사사건은 진행이 됩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피해사실이 명확하다면 최대한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 받으셔야 합니다. 2)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전담하여 조력드리고 있고, 지금 단계에서도 최대한 법적으로 압박하여 손해배상 등 받을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청구에 실익은 피해자 입장에서 크지 않고, 소송 전 합의 등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손해배상소송은 형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형이 확정되고 진행하셔야 하고 이는 최후에 수단이니, 먼저 비공개 검토요청 주시면 현실적 자문 등 먼저 드릴께요. 5)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고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명쾌하고 현명한 실질적인 답을 드릴테니, 답변보시면 즉각 시간 상관없이 바로 연락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성범죄전담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A-Z)로 모든 사건들을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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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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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에 대해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 현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상대방의 범죄의 고의도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사건은 민사소송으로도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6.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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