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 노동/인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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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

경찰서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모욕, 명예훼손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불송치 처분이 나왔고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민사소송에서 금액이 적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경우에 승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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