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적으로는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는 민사 불법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보다 인정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입니다.
2. 또한 질문자님의 사안은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이 노동부 진정을 통해서 인정된 바 있으므로 민사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형사적으로 무죄도 아닌 불송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민사분쟁의 경우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의 사안은 인정되는 손해배상액과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익 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질문자님의 피해를 법원의 판결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자존감 및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할 이유는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있어 강력한 전문성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