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안의 개요
월경전 증후군은 생리 시작 4~10일 전부터 여성호르몬의 변화로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 가임기 여성의 약 3~8%는 월경 전 불쾌장애를 겪는데 증상 중 하나가 도벽입니다.
이 경우 절도를 저지르게 되는데 사용 목적이 아닌 물건을 충동적으로 훔치게 되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뿌준히 받으시는 분들은 약물 부작용으로 절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역시 사용 목적이 아닌 절도인데, 이 경우는 자신이 행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안도 그와 같은 경우로 전혀 사용할 예정이 아닌 물품을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훔치다가 기소가 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이미 CCTV 에 증거가 너무나도 명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심신상실 등으로 주장하기에는 입증 자료가 역 부족하였습니다.
생리도벽이라는 주장은 잘못하였다간 오히려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변론의 방향에서 신중하여야 합니다.
우선 금액이 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액을 보상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본 사안으로 인해 전과가 생기게 될 경우 일상 생활에 지장이 크고, 해외 출장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는 않되 사건의 경위로 생리 도벽 또는 약물 부작용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건은 기소유예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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