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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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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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과 위약금 청구 대처방안 

박영주 변호사


1. 위약금은 무엇일까요?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의 5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약금' 이라는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벌 둘 중의 하나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내용 중 어느 것으로 해석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합니다. 


단 위약금은 민법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되므로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차이 


손해배상액 예정이란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 얼마나 입증 되어 있는지 상관없이 손해만 발생하면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일 경우, 위약금을 받는 것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약벌이란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 자체로 일정한 불이익을 주기로 한 약정을 뜻합니다. 따라서 위약벌은 위약벌로 내기로 하고, 별도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차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입니다.



3.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한 요건 


위약벌이 되면 위약금 외에 손해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입장에서는 위약벌로 해석 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약금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에는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 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위약금을 약정하게 된 경위, 교섭 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위약금을 통해 그 이행을 담보하려는 의무의 성격,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위약금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위약금 금액의 규모나 전체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액의 비율, 채무 불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손해의 크기, 거래관행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위약금은 전부 다 내야 하는 돈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한 동기와 경위, 계약 위반 과정, 채무액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의무의 강제를 통해 얻는 채권자의 이익, 그 당시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위약금의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결 론 


따라서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 해지 등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 내가 내야 하는 돈이 얼마인지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시고 구체적 대응 방법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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