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 관계
원고와 피고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이로, 토목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구축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대표자인 원고가 근로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 부당이득: 식대 및 결근 일수 등에 따른 임금 과지급
(2) 손해배상: 프로그램 개발 중단 및 소스코드, 라이브러리 절취 및 삭제
2. 변론의 방향
(1) 임금의 부당이득 관련하여 무단 결근을 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식대가 이중 지급되었다 주장하였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증거로 입증된 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는 계약서 상 기재된 급여 전부를 지급 받지 못하였음을 인정 받았습니다.
(2)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정해진 기안 내에 개발 업무를 완수하여야 하는 피고가 이를 준수하지 못하여 투자업체들에 대한 시연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내용에서 반드시 피고가 프로젝트를 완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가진 직책이 아니었으며,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퇴사 이후에도 프로젝트를 완수하여야 한다면 이는 불공정 계약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취 관련하여서는 소스코드 등을 외부로 반출한 것은 재택 근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그 외 외부에 유출한 바 없다는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 론
피고가 전부 승소하였으며 원고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 관계 해지하고 퇴사 통보를 할 경우 이에 악의를 품은 대표가 근로자를 상대로 소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차분하게 대응하고 소명을 잘 하시면 전부 승소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 시 대표에게 변호사 비용의 반환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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