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룸 형식으로 된 술집 Bar 를 혼자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룸 형식으로 외부와 단절되어 있기는 하나 소음 등이 100% 차단되는 형식의 방은 아니었고, 커텐이 쳐져 있어 어느 정도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의 룸이었습니다.
이 곳에서 둘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그와 같은 상황이 마담에게 발각이 되어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마담에게 해당 사건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준강간치상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의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강간치상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의뢰인은 법정 구속이 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그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을 뿐 의뢰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부터 조금씩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재판에 이르러 그 진술 내용이 더욱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며, 사건 직후에도 자신의 멍 사진 등을 찍어 제출한 바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2) 카페 마담과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향과 관련하여 카페 마담은 맨살의 엉덩이가 보이는 방향이었고 피해자가 깔려 누워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해자는 자신의 머리가 있던 방향을 반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잘못 진술한 것이 기화가 되어 자신이 미끄러진 방향과도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하게 되었는데 경험한 사실을 이와 같이 모순되게 진술할 수는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3) 룸 형태이기는 하나 소음이 차단되는 형식이 아니므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면 외부에서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인데, 영업 중인 술집에서 어느 누구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사정, 특히나 룸 외벽에 구멍이 뚫려 있어 작은 소음도 모두 외부에 노출이 될 수 있었다는 점, 강압적인 성관계였다고 하면서도 비명을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4) 멍 자국에 대한 진술이 달라진 사실을 다투었습니다.
3. 결론
피고인은 판결 선고 전 직권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고, 판결 선고 결과 무죄를 받았습니다.
보상 청구를 하여, 구금 기간에 대한 보상도 전부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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