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경찰조사에서부터 이렇게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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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경찰조사에서부터 이렇게 대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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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

명예훼손, 경찰조사에서부터 이렇게 대응해야합니다 

이철희 변호사

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말이나 글 등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킨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꼭 허위사실로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만이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도 명예훼손가 돼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가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되어 있어서 처벌수위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더더욱 형량이 셉니다.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피할려면 경찰조사에서 잘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인 초기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벌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난생처음 받는 경찰조사에 걱정이 크실 분들을 위해 경찰조사 대응노하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명예훼손경찰조사, 성립요건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검토하세요!

 

공연성 : 불특정다수 또는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 여부

 

특정성 : 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

 

고의성 :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명예훼손죄는 위의 3가지 요건이 충족할 때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성립요건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도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범죄가 그렇지만 명예훼손도 형사처벌이 될려면 성립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발언 등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 작성되었는지, ▲그 글을 보면 상대방이 누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는지,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이 된 것인지 여부를 꼭 확인해 권장드립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고의성과 특정성, 그리고 공연성 이 3가지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에만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혹여 하나라도 성립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만큼, 경찰조사에서 그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게 좋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잘못이 명확하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든 감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되지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성립요건 충족여부를 조목조목 살펴, 경찰조사에서 이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명예훼손성립요건에 충족해도 처벌되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위법성의 조각)에 법조문에도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명시가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해도 공공이익을 위해 진실을 이야기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때 그리고 그 내용이 진실인 경우일때만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지 않지, 만약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협박죄, 명예훼손죄가 바로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죄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하게 명예훼손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경찰조사를 받을때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아예 안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타범죄보다 비교적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명예훼손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조기에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경찰 수사관이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잘못 대처하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명예훼손죄도 엄중하게 처벌돼 벌금형이나 최악의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처럼 경미한 처분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처벌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셔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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